외국에서 제조중인 선박엔진을 중도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은 청구인이 쟁점선박과 엔진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일괄하여 양수한 거래로, 수입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외국에서 제조중인 선박엔진을 중도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은 청구인이 쟁점선박과 엔진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일괄하여 양수한 거래로, 수입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선박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은 OOO(매도인)에게 쟁점선박의 매매금액 OOO원 (선박명 AAA 호: OOO원, 선박명 BBB호: OOO원)을 지급하고, OO조선 에게는 매매대금 이외에 지급할 선가 잔금 및 추가공사 정산합의 금 액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에게는 엔진대금의 잔금 ¥ OOO (선박명 AAA 호: ¥OOO, 선박명 BBB호: ¥OOO) 및 관련 부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쟁점계약내역> 구분 AAA호 BBB호 계약체결일 2010.12.16. 2011.2.24. 매매대금 OOO원 OOO원 양도인(OOO)의 취득가액 선박건조대금 알 수 없음(청구인주장) 알 수 없음(청구인주장) 엔진등 대금 계약금 ¥000(2008.2.21.) ¥000(2008.2.21.) 중도금 ¥000(2010.4.7.) ¥000(2011.1.31.) 양수인(청구인)의 채무부담액 선박건조 대금잔금 OOO원 OOO원 엔진대금잔금 ¥000 ¥000 <엔진구입내역> 구분 AAA호 BBB호 비고 구매 계약 체결일 2007.12.12. 2007.12.12. 발주자:OOO 구매대금 ¥000 ¥000 선적기한 2010.9.30. 2011.3.31. 계약금(5%) 계약후 1월이내 계약후 1월이내 중도금(15%) 선적전 6월이내 선적전 6월이내 잔금(80%) 선적전 2월이내 선적전 2월이내 계약금 금액 ¥000 ¥000 지급자:OOO 지급일 2008.2.21. 2008.2.21. 중도금 금액 ¥000 ¥000 지급일 2010.4.7. 2011.1.31. 계약양도 2010.12.16. 2011.2.24. 양수자:청구인 계약양도통지 2010.12.18. 2011.3.3. OOO 잔금 지급 금액 ¥000 ¥000 지급자:청구인 일자 2010.12.20. 2011.3.11. B/L Date 2010.12.18. 2011.3.18. 수령인:청구인 수입신고 2010.12.30. 2011.3.28. 신고인:청구인
(2) 청구인, OOO, OO조선은 2010.12.16., 2011.3.2. 위 매매계약상의 OOO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데 대하여 OO조선은 동의하고, 청구인은 쟁점선박대금의 잔액 OOO원 (AAA호 OOO원, BBB호 OOO원)과 쟁점선박에 장 착될 엔진대금의 잔액 및 창고료를 OO조선과 △△△에 각각 지불하며, 청구인과 OO조선은 당초 OOO와 OO조선이 체결한 건조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계속 건조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엔진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통관운송하여 OO조선의 조선소에 도착하게 할 것 을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합의서는 각각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
(3) 2010.12.16. OOO가 △△△에 보낸 통지문에는 OOO가 쟁점선박 건조계약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OOO와 △△△가 당초 체결한 계약상의 모든 기일 및 조건들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을 △△△에게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