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구 ○○면 △△△-1 등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축사건물 등을 2011.7.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중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5,665,66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5,53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