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부-146 선고일 2012.02.22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구 ○○면 △△△-1 등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축사건물 등을 2011.7.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중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5,665,66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5,53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