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상사 김OO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 (2010년 10월)에는 OOO는 개업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재활용 폐자원매입이 전혀 없으며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 기타서류도 없는 등 매출이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만안 매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OO상사 김OO 가 교부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상사 김 OO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서(2010년 9월)에는 매출처 조사결과는 정상거래 등으로 인정되나, 주요 매입처인 O O상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철거래의 기본적인 계량증명이 없이 거래명세서만 작성되어 거래내역이 불확실하고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도 입금 즉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농협에서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조사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명판도장이 찍혀있고 수취자란에 OO 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와 대부분 일치하나 거래일자가 일부 상이하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내용이 있는 거래일보, 2009.4.15.∼9.1. 총 44회에 걸쳐 629,768,000원이 김 OO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2012.1.11. OO지방검찰청에서 OO상사 김OO 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 2007.11.7.~2008.8.27. 총 15회에 걸쳐 228,798,500원이 이 OO (김OO의 배우자라는 주장)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와 상기 입금내역에 해당하는 2007년 거래일보 일부, 2012.1.10. OO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를 위한 금융증빙을 위해 OOO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한 후 청구인 등이 이를 즉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거래일보도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자료로 그 내용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내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시마다 실제 작성한 거래명세서로 보기 어렵고, OOO 및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국심 2007서4924, 2008.06.27.,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