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431 선고일 2012.05.29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자원이라는 상호로 도매/고철․비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OO상사 김OO로부터 공급가액 857,017,720원(2009년 제1기 617,233,320원, 2009년 제2기 239,784,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상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 상사 김 OO 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441,3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37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일보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OO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조사 당시에 거래일보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거래일보는 계속적으로 기록․ 보존되어 온 서류로서 처분청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이기한 것이 아니며, 거래명세표에 공급자 및 수취자가 반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기재하여 왔던 것으로 거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청구인이 OO상사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농협에서 이 OO가 현금인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정상적 행위라 판단한 것은 이OO와 OO상사 김OO 간의 금전 대차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청구인과의 연계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기본적인 계량증명 없이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어 거래내용이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대부분의 매입처로부터 물건 매입시 한 달간 거래내역을 집계한 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므로 이는 정상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거래일보상의 금액이 차액이 있는 것은 선급금과 외상거래를 감안할 때 당연한 사실임에도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OO경찰서에 고발 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상사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에 대하여 일반적 고철거래시의 계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거래명세서 또한 공급자 및 수취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했던 거래일보는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이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금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OO상사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 입금 직후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농협에서 청구인과 이OO 등이 현금인출한 것은 정상적 거래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OO상사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상사 김OO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 (2010년 10월)에는 OOO는 개업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재활용 폐자원매입이 전혀 없으며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 기타서류도 없는 등 매출이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만안 매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OO상사 김OO 가 교부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상사 김 OO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서(2010년 9월)에는 매출처 조사결과는 정상거래 등으로 인정되나, 주요 매입처인 O O상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철거래의 기본적인 계량증명이 없이 거래명세서만 작성되어 거래내역이 불확실하고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도 입금 즉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농협에서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조사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명판도장이 찍혀있고 수취자란에 OO 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와 대부분 일치하나 거래일자가 일부 상이하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내용이 있는 거래일보, 2009.4.15.∼9.1. 총 44회에 걸쳐 629,768,000원이 김 OO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2012.1.11. OO지방검찰청에서 OO상사 김OO 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 2007.11.7.~2008.8.27. 총 15회에 걸쳐 228,798,500원이 이 OO (김OO의 배우자라는 주장)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와 상기 입금내역에 해당하는 2007년 거래일보 일부, 2012.1.10. OO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를 위한 금융증빙을 위해 OOO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한 후 청구인 등이 이를 즉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거래일보도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자료로 그 내용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내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시마다 실제 작성한 거래명세서로 보기 어렵고, OOO 및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국심 2007서4924, 2008.06.27.,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