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1424 선고일 2012.06.07

청구인은 보유기간중 법원공무원으로 상시 근무하였고, 그 후 법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2.26. 취득한 OOO 1,382㎡(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1984.2.4. 취득한 같은 동 OOO 답 1,230㎡(이하 “쟁점2농지”라 하며, 쟁점1농지를 포함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6.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법원공무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0%)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감면율 25%)을 적용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2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 설명이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등 어떤 법률에도 규정하거나 선언하고 있는 곳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무슨 근거로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 1/2 이상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지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청구인이 막연히 어떤 직업에 종사하니까 물리적으로 1/2 이상 자기노동력의 투입은 어렵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입법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가 2006.2.9. 개정되었음에도 이미 자경 8년이 완성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은 1983년부터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8년은 1991년도에 이미 완성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28년이므로 자경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200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자기 노동력의 1/2의 투입을 자경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로 경작에는 영농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노동력에 우선한다고 보며, 즉 주인의 관심과 열정이 그 농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무시한 판단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이후 통작거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자경기간 동안 약 10여년을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수임사건의 정도에 따라 근거리에 있는 농지에 수시로 둘러 볼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영농기간에는 법무사업계도 비수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수임사건수로는 사무실 유지에 적당할 정도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파를 경작하였으며, 밭을 가는 데 필요한 콤바인더는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고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관리기는 청구인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대파의 이식 및 작업을 위해서는 삽, 괭이, 쇠스랑 등의 장비와 병충해 방재를 위하여 분무기를 이용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매입하도록 알선해 준 망 OOO는 자경사실을 자세히 입증하고 있으며,OOO직원 및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농사법, 농약과 거름에 대하여 도움을 주었고, 친구OOO는 20년 전에 청구인의 밭에서 대파 및 채소를 가져다 먹고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OOO는 20년 전 청구인의 밭에 간이 원두막을 지어주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OOO은 청구인을 위하여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소매점과 식당을 경영하는 OOO 통·반장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OOO토박이 밭떼기 상인OOO은 대파를 해마다 입도선매로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실제 영농여부를 해마다 현장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다른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에서 영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농지원부 외에는 없음에도 관청에서 발급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한 후 2001.7.23. OOO에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3년 및 2004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1농지에 대한 실지 경작여부를 살펴보면, 쟁점1농지와 연접한 OOO 소유주로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OOO이 쟁점1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 이후 OOO파를 경작하며 농지를 관리하였고 1991년경OOO이 관리했으며, 최근에는 OOO이 경작해오다 2007년 봄 무렵 쟁점1농지에 약 170㎝ 정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가 식재되면서 OOO이 경작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나무를 관리하였으나 나무에서 과실이 맺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OOO2002년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 쟁점1농지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무가 식재되는 2007년까지 경작을 하였고, 농지임차료는 대파를 수확하고 난 다음 판매대금 30%를 OOO이 쟁점1농지의 관리를 부탁하면서 농지소유주가 자신의 모친이라고 얘기했다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사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인터넷(다음)에서 항공사진을 검토한바, 쟁점농지 주변은 전부 농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이 없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상기 사진은OOO 사진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법원공무원으로 22년 2개월간 상시 근무하였고, 그 후 양도시까지 전문직인 법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근무지(OOO사무소)에서 쟁점농지까지 직선거리로 9∼15㎞로 상시근로자 및 전문직 사업자였던 청구인이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밭농사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거들고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 외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자경을 주장하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수적인 농약, 비료, 종묘, 농업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사용한 사실 등의 증빙이 부족하고, 매년 채소생산량이 상당할 것임에도 판매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와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농지원부, 사진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자경을 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2두7074, 2002.11.22. 같은 뜻),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조심 2009서3120, 2009.11.16. 같은 뜻), 양도한 농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두17087, 2010.1.28.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경작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법무사 영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8.~2002.11.18., 2002.12.5.~2007.5.7., 2007.5.8.~2010.6.21.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OO구, OO구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구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아니나 직선거리로 약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청구인의 법원 근무이력은 1979.5.7.부터 2001.7.1.까지 OOO 근무하였고, 2001.7.2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법무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연간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상 농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와 통작거리 내에서 28년간을 거주하면서 파농사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파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한국농지주택공사 OO보상사업소장에게 제출한 통․반장의 경작사실확인서, 산지유통인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제출한 영수증 및 입금증에는 OOO에서 가축비료 및 농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2007년 가축비료대금 및 관리기대금으로 OOO만원, 2008년 가축비료대금, 건조기 및 관리기, 예초기대금으로 OOO만원, 2012년 가축비료대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결제한 카드 내역에는 2006.4.26.∼2010.10.1. 기간동안 비료, 분무기, 차광망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2006년 6회, 2008년 5회, 2010년 7회, 총 18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다음 인터넷 항공사진(2010년)에서 쟁점1농지는 청구인과 함께 취득한 OOO의 농지가 경계선 없이 연접하고 있고, 지상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쟁점2농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1농지에 대한 이팝나무 식재 시점을 쟁점1농지의 경작자인 OOO은 2007년경으로, 청구인은 2005년경으로 진술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쟁점1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5년경에 쟁점1농지에 이팝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년에 이팝나무 묘목을 이식하고 이식비 문제로 조경업자와 다툼이 생겨 조경업자가 쟁점1농지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2012.4.9.) 공문에 의하면, 쟁점1농지 등에 대한 지장물(이팝나무 16년생 356주)에 대하여 OOO OO,OOOO, 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를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도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되었음에도 이미 자경 8년이 완성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조의 직접경작 규정은 2006.2.9.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