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보유기간중 법원공무원으로 상시 근무하였고, 그 후 법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보유기간중 법원공무원으로 상시 근무하였고, 그 후 법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8.~2002.11.18., 2002.12.5.~2007.5.7., 2007.5.8.~2010.6.21.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OO구, OO구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구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아니나 직선거리로 약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청구인의 법원 근무이력은 1979.5.7.부터 2001.7.1.까지 OOO 근무하였고, 2001.7.2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법무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연간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상 농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와 통작거리 내에서 28년간을 거주하면서 파농사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파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한국농지주택공사 OO보상사업소장에게 제출한 통․반장의 경작사실확인서, 산지유통인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제출한 영수증 및 입금증에는 OOO에서 가축비료 및 농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2007년 가축비료대금 및 관리기대금으로 OOO만원, 2008년 가축비료대금, 건조기 및 관리기, 예초기대금으로 OOO만원, 2012년 가축비료대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결제한 카드 내역에는 2006.4.26.∼2010.10.1. 기간동안 비료, 분무기, 차광망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2006년 6회, 2008년 5회, 2010년 7회, 총 18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다음 인터넷 항공사진(2010년)에서 쟁점1농지는 청구인과 함께 취득한 OOO의 농지가 경계선 없이 연접하고 있고, 지상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쟁점2농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1농지에 대한 이팝나무 식재 시점을 쟁점1농지의 경작자인 OOO은 2007년경으로, 청구인은 2005년경으로 진술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쟁점1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5년경에 쟁점1농지에 이팝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년에 이팝나무 묘목을 이식하고 이식비 문제로 조경업자와 다툼이 생겨 조경업자가 쟁점1농지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2012.4.9.) 공문에 의하면, 쟁점1농지 등에 대한 지장물(이팝나무 16년생 356주)에 대하여 OOO OO,OOOO, 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를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도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되었음에도 이미 자경 8년이 완성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조의 직접경작 규정은 2006.2.9.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