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 착공여부가 불분명하고, 칙공신고서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물 신축공사 착공여부가 불분명하고, 칙공신고서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록 착공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표2>와 같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세율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나대지 상태의 잡종지 등을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착공신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에서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착공일이 분명하여 기간기준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는 착오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
(2) 건물신축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968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 김OOO에게 건축물 철거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 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1.2. 배OOO과 다리공사·복개공사 및 부지정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리공사 등을 하였고, 2008.1.18.경 부지정지작업·터파기공사·H빔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공사진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착공일이 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나, 나무 이전·토지 다지기·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예규(재산-1020, 2009.12.16. 참조)에 의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볼 수 없고,OOO산업개발의 공사진행확인서가 제시되었으나, 공사의 실제 진행여부,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일지 등이 없어 양도일 현재의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OOO산업개발의 2008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기계장치·건설용장비·차량운반구 등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으로 나타나고, 2007.4.5. 개업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전혀 없으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장일산업개발이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착공신 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은 확인이 되나, 관련 국유지 전체 면적 2,115㎡ 중 진출입로에 사용된 면적은 61㎡(전체의 2.88%)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면적 중 얼마가 진출입로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가 진출입로 개설에 필수적인 사항이었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토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출한 인근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물 목적외사용 승인서(2006.11.10. OOO구청장)에는 이OOO 외 2명이 OOO 953-1 구거 1,983 중 32㎡ 및 같은 곳 968 구거 132 중 29㎡를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출․입로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구청장이 2007.7.24. 이OOO 외 1인에게 OOO 745-1 외 3필지 870㎡에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510㎡, 연면적 942.5㎡)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3. 이OOO 외 2명이 2008.1.2. 공사업자 배OOO과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 953-1 소재 다리공사 및 복개공사, 경지정리(745-1 외 3필지) 공사대금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2008.2.1.)에는 배OOO이 “OOO원을 OOO 공사대금 중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의 OOO 통장 사본에는 최O O가 2008.2.4. 배OOO에게OOO원 대체(텔레뱅킹)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이OOO 외 2명이 2008.1.18.OOO산업계발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할 건물이 OOO 745-1 외 2필지 지상, 건평 285평, 도급금액이 OOO원, 공사기간이 2008.1.19.~2008.4.18.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계약금 OOO원은 OOO산업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O산업개발 대표이사가 “2008.1.18.경 이OOO 외 2명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수주를 받아 공사진행을 하다가(부지 정지작업, 터파기공사, H빔공사 등 기초공사) 지주로부터 토지를 타인 에게 매도해야 한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중단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사진행확인서(작성일자 2010.10.28.)를 제출하였다.
8. OOO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07.4.5., 업종이 부동산업․건설업/부지조성 및 분양,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 외 3인이 양수인 박OOO와 작성한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잔금일자가 2008.4.24.로 되어 있고,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에는 “1. 기존 인허가...... 건축허가)에 관하여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2. 기존 대출 및......OOO, 이OOO)는 잔금시에 해지하고 해지증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을 이전한다. 3. 매도인 인적사항은 별지로 첨부한다. 4. 매도인이 공사한 기초공사 및 H빔 골조공사는 현상태로 인수하며 매매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호에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또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이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진출입로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건축계획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공사 착공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의5에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부지정리 및 진입로 확보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장일산업개발의 장비보유․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제시된 사진에 비추어 부지정리 이외에 건물 신축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O이 2005.11.29. 작성한 건축물 철거각서는 “OOO 968 지상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05.12.30.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하면, 만약 미이행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앞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뒷토지 소유자 김OOO에게 OOO원을 지불하고 건축물 철거각서와 인감첨부된 영수증을 받았으며, OOO원은 2005.12.2., 2006.1.12. 2006.2.28. 3회에 걸쳐 소개한 이OOO의 계좌로 송금 및 현금을 지불하였기에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을 전달한 본인의 확인서를 첨부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전후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허가 건축물과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을 멸실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이용편의의 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