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UAE의 아부다비 법률에 의하여 설립)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4.1%를, OOO(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음)가 7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① 1999년 12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 122,541,211주(총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고, ② 2006.2.9. OOOl에게 위 취득주식 중 우선주식 49,016,485주(총발행주식의 20%)를 양도하였고, ③ 2006.2.23. OOO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OOO 발행 보통주 49,016,484주(총발행주식의 20%)를 매수하였고, ④ 2010.8.12. OOO 발행 보통주 49,016,484주(총발행주식의 20%) 및 우선주 73,524,726주(총발행주식의 30%)를 OOO에 OOO원에 양도(쟁점주식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0.8.1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청구법인이 얻은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OOO가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전제하에 한ㆍUAE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양도가액OOO의 10% 상당액OOO과 양도차익OOO의 20% 상당액OOO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 건 주식양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는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인 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제14조의 “거주자”, “양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약의 해석방법 등에 관련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등에 의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명확한 법적 실체를 가진 네덜란드 법인이자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네덜란드 거주자로 인정된 네덜란드 법인임을 증명하는 상업회의소 등록부, 정관규정상 투자목적의 회사로서 실제 투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정관,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매년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다는 증빙으로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 납세실적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1999년 12월) 직전인 1999.9.27. 설립되었으며, 그 후 쟁점주식 투자 이외에는 다른 사업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6년까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UAE Abu Dhabi 소재 OOO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OOO의 거주지국 UAE의 Abu Dhabi에서 개최된 점, “STOCK SUBSCRIPTION AGREEMENT(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의 소재지가 Abu Dhabi, UAE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라는 의견이다.
(5) 한편, 이 건 경정거부처분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1999년 12월 취득한 OOO 주식 중 49,016,485주를 2006.2.9. OOO에게 양도하고 OOO가 청구법인이 네델란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과세당국이 2008.4.1. OOO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OOO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OOO지방법원은 2012.5.16. 청구법인 및 OOO는 OOO의 도관회사라는 전제하에 원고 승소 판결(OOO지방법원 2010구합3550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투자 외 다른 사업수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업원의 고용 없이 단지 업무대행업체인 OOO를 통하여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구합3550)에서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 양도인은 모기업인 OOO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고 소득의 실제귀속자인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