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387 선고일 2012.06.12

자경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증빙의 일부가 채소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점, 항공사진, 양수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5. 취득한 OOO리 209 소재 전 91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8.7.23. 양도하고, 2008.3.18. OOO리 851-4 소재 답 490㎡(이하 “쟁점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1.10.3.~2011.10.19)결과,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75,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대토토지가 잡종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대토토지가 분할되기 전 OOO리 851 소재 답은 2008.3.28.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었고(청구인은 분할되면서 자동적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았다), OO시는 쟁점대토토지를 농지로 판정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토지이용상황을 답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또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처분청은 항공사진과 양수인의 확인서를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양도 당시는 농사철이 아니었고, 처분청은 쟁점대토토지가 정리된 이후에 조사를 하였으며, 항공사진으로는 잡종지와 들깨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토지는 2010년 항공사진상 잡종지 상태로 판독되고, 양수인인 장OO의 확인서에 의거 취득 시점 이전부터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대토토지의 소재지는 산 정상의 분지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가 좁아 일반인은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지역인바, 주소지와 가까운 답을 양도하고 산 정상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번이 분할되어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조성 중인 OOO골프장 조성 사업을 노린 투기행위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대토토지 취득 후 청구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사복명서, 청구인으로부터 2011.3.31. 쟁점대토토지를 양수한 장OO의 확인서(2011.10.10.), OOO리 일원에 OOO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2011년 4월) 및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토토지가 분할되기 전 공부지목 및 실제지목이 ‘답’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 쟁점대토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9년, 201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 나타나는 2009년,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송OO, 송OO, 장OO의 각서, OOO협동조합원 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2008.1.1.부터 2011.11.3.까지 ‘맞춤20호’ 등의 비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2010년 벼 618kg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농산물 출하증명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지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대토토지는 2010년 항공사진상 잡종지 상태로 판독되고, 양수인인 장OO의 확인서에 의거 취득 시점 이전부터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장OO 확인서(2011.10.10.)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대토토지 및 OOO리 851-3 답 350㎡를 취득하였으며, 이전부터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었던 위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투기목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송OO, 송OO 및 양수인 장OO의 확인서의 경우,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인 OOO협동조합원 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매출내역, 농산물 출하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은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쟁점대토토지 포함 전체 15,088㎡)가 많은 점, 위 증빙의 일부는 쌀의 수확과 관련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 들깨 등 채소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대토토지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상이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대토토지 보유기간인 3년 동안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