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2-부-1374 선고일 2012.12.06

쟁점매입처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단기간에 고액ㆍ다량의 물품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들은 특수관계로서 고동이 서로 간에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황동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인 스크랩, 꽈배기 등 고동(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하여 ‘OOO금속’(대표 김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자원’(대표 정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스틸’(이하 “OOO스틸”이라 하고, OOO금속 및 OOO자원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OOO금속이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0.8.26. 환급거부 통지하고, 나머지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과 2010년 제1기(예정신고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이 “OOO금속 김OOO이 작성한 매출정리서, 청구법인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및 신규업체등록 품의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OOO금속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26.부터 2012.2.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2.22. 청구법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12.22.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 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2011.12.1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근거로 재판결과는 무시하고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OOO을 면회하여 정당한 거래로 진술을 한 점과, 쟁점물품의 공급이 공인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공급임이 확인되며, 운전기사의 운행사실 확인 등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재조사 결정은 부당하며,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과 과세근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결과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거증자료로 제출한 공인계량증명서에 의한 입고내역이 확인됨에도 경정거부를 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신규업체 등록품위 검토, 거래증빙, 현장에 대한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2005년 이후 거래한 원재료(古銅) 매입처는 계속․반복적으로 3~6개월 단기간에 고액거래 후 무납부하고 폐업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업체로, 한 거래처가 세무조사 후 폐업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업체명의만 바뀔 뿐 거래형태는 모두 동일하며,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전에 거래하였던 청구법인의 매입처(OOO종합상사, OOO금속,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기업, OOO주식회사 등)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를 하는 등 유통업체가 아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자료상 혐의가 짙은 업체들로, 자료상 확정자인 OOO금속(김OOO)을 중심으로 특수관계(박OOO는 처, 정OOO은 매제)가 있고, 거래대금에 대해 형식상 금융증빙을 갖춘 직후 고액 자금을 즉시 현금화하여 은폐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구매현황, 구매팀장의 통화내역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고동(古銅)제품 구입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판청구 결정(재조사)에 의거 재조사 후 2012년 2월에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 및 5개 지점을 두고 어망제조업 및 동(銅)제조․도매업을 영위하여 국내거래 및 해외수출하는 영세율 사업자로 고동 등 원재료는 청구법인 제2공장으로 입고되나, 청구법인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관리한다 (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및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금속(대표 김OOO, 2009.2.1. 개업, 2010.1.29. 폐업)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고 대표 김OOO은 현재 OOO구치소 수감 중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김OOO은 실물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기 조사되었고, 이에 대해 실제 매입처를 밝히는 못하는 점, OOO금속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된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OOO자원(대표 신OOO)과 OOO금속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 및 검찰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OOO금속 김OOO은 폭탄업체인 OOO자원의 대표 신OOO과 공모하여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자원은 실물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포탈하고 불특정 개인의 명의 64건을 도용하여 공급가액이 OOO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여, 가공매입 등으로 2009.11.25. 조세포탈행위로 고발되었고, 2011.12.13. OOO지방법원 제6형사부 1심 판결에서 조세포탈행위로 형 확정판결(2011.12.13. 판결문) 후 항소 중이다.
  • 나)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OOO금속의 김OOO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검찰조사과정에서 가공매출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조사되었다.
  • 다)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OOO공장과의 거래내용은 정상거래로 판정되었다.

3. 주식회사 OOO스틸(2004.1.1. 개업, 2010.6.30. 폐업)의 대표 박OOO는 OOO금속 김OOO의 처이고, 자료상인 OOO자원으로부터 가공매입거래가 있으며, 현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 혐의가 있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으로 고발되었으나, 2010.12.22. 검찰 불기소이유서에는 청구법인 OOO공장과의 거래내용의 가공매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자원(2003.6.1. 개업, 2010.10.9. 폐업)의 대표 정OOO은 노령과 질병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있을 뿐 아들 정OOO(김OOO의 매제)이 사업장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사실상 업체를 운영하였고, 야적장이 330㎡ 미만으로 협소하여 대규모 야적이 불가능한 점 및 거래 당시 고액 체납이 있었으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2011.12.27. 검찰 불기소이유서에는 가공매출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김OOO이 작성한 매출정리서는 검찰진술시 수기 작성한 매출처별 거래금액 집계표이고 관련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한 단순 집계표이며, 구치소 방문하여 문답 및 확인한 결과, 본인의 매출에 대해 실거래 주장만 계속하며 매출의 근원이 되는 매입에 대해 현재 해외 도피중인 OOO자원(대표자 서OOO)으로부터 정상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 나) OOO자원 서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2011.4.13.)결과, 사업능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전액 취소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고인 중지’ 중에 있다.
  • 다) 청구법인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은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재료 수불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작성하며 이에 대한 원시 입력자료는 당초 세무조사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 자료 등의 내용과 동일하며, 운행차량 출입 및 계량절차 등 재확인한 결과, 기 조사된 내용과 같이 거래증빙 등을 갖추고 있으나 거래처와의 거래를 추정할 자료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의 정상적인 거래흐름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 라) 신규업체등록 품의서를 확인한 바, 구매담당에서 사장까지 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자료만 비치되어 있으며 거래규모의 급증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확인, 국세완납증명, 품질위험 등에 대비사항이 없어 선 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처분청이 2012.2.6. OOO구치소에서 김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공장과 거래하면서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되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실제 고동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물 품대금은 물량이 입고된 후에 계량확인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구매 자금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했으며, 고동을 납품할 때 김OOO과 박OOO이 운행하였으며 운행차량 중 OOO 차량의 적재량이 24,190㎏을 싣고 운행이 가능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접촉사고도 있었고, 청구법인 OOO공장에 입고한 고동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처는 일일리 기억하지 못하며 고동을 파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비철금속 관련업계의 관행이다. (나) OOO철강과의 거래내용은 OOO철강이 2009.7.6. 청구법인 OOO공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 거래에 대하여 잘 모르며 실 물거래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배우자 안OOO가 운영하였다. (다) OOO자원과의 거래내용은 OOO금속 폐업이후에 OOO자원이 청구법인 OOO공장으로 매출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OOO자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다. (라) OOO금속 폐업이후 청구법인 구매팀장 김OOO과 폐업이후 수 시로 통화를 한 이유는, 안부전화를 하면서 고철시세를 물어본 것이다.

(2) 2011.12.13. OOO지방법원 제6형사부의 사건번호 2010고합768(병합) 2010고합697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사건의 판결문에는 아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010고합697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2010고합768호)의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 김OOO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피고인은 2008.7.25. OOO동에 있는 OOO세무서에서 OOO자원 및 OOO자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이 OOO자원으로부터 OOO원, OOO자원으로부터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장모인 윤OOO 명의로 된 OOO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6년 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08년 상반기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OOO자원, OOO자원으로부터 위 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자료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수의 구리수집상을 상대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면서 거래자료 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다량의 구리를 확보한 다음 2008.1.1.부터 2008.6.30.까지 주식회사 OOO테크 등에게 매출대금 합계 OOO원 상당의 구리를 판매하면서 위 매출대금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징수하고 위 OOO자원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매입액을 OOO원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OOO자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7.25. OOO금속 사무실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 금액을 의제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OOO 외 62명으로부터 합계OOO원의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매입세액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를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이 정상적인 공급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OOO 370-53 소재 OOO공인계량사의 공인계량증명서, 운전기사 박OOO 일일용역 확인서, 청구법인의 원재료입고리스트 및 OOO지방검찰청이 2011.1.2. 작성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서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공인계량사의 공인계량증명서와 운전기사 박OOO의 일일용역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매입처들과의 쟁점물품의 공급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09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시 박OOO이 OOO로 집게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단기간에 고액․다량의 쟁점물품 공급이 불가능하고 운행 차량별 입고중량 대비 최대적재량 분석에서 초과적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제2공장 입고내역리스트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 쟁점매입처들과의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매입처들간은 특수관계로서 OOO스틸에서 OOO금속으로 다시 OOO자원으로 거래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재조사과정에서 김OOO이 쟁점매입처들의 고동 매입처 및 고액의 결제대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OOO금속의 주 매입처인 OOO자원 서OOO의 사업장이 김OOO의 배우자인 박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스틸과 사업장이 동일한 점, 국제자원 서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2011.4.13.)과정에서 사업능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전액 취소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최초 거래시에 신규업체 등록품위 검토, 거래증빙,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대규모 야적이 불가한 영세고물상 수준으로서 고가의 쟁점물품을 매입할 자금능력과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확정자인 OOO금속을 중심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점, 첫 거래시 실제 국세체납이 있었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만 제출받고 국세완납증명서는 제출받지 않은 점, 소액의 단기거래가 아닌 고액거래의 거래처를 변경하며 계속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