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피고소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1339 선고일 2012.10.16

청구인이 본인 명의 통장을 직접 개설하는 등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등의 일부 책임은 있으나,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소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을 이건 거래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개인판매회원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무신고 사항에 대해 2011.5.16.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5.31.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 후, 2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에 학비를 벌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으로 상품판매 후 사용자의 평가를 댓글로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2009.9.18. 통장을 개설하여 친구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었으나, 학교 수업관계로 인해 아르바이트는 하지 못하고 통장을 되돌려 받으려 노력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통장을 되돌려 받지는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누군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통신판매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 명의계좌 인출자인 계원철을 2011.6.15. 부산동부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제 통신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명의를 도용당한데 대해 당사자를 형사고소한 상태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내용이 통신판매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학생신분 여부에 관계가 없고 특히 인터넷에 상품판매를 위한 OOO 개인판매회원으로 등록하고 2009.9.18. 통장을 개설하여 친구에게 건넨 점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반절차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은 계OOO 및 계OOO의 계좌 이외에 전인기와 기타 거래처로 판단되는 다수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9.10.6.부터 2011.12.31.까지 3개월간 총 72회 인출거래된 사실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와 유사할 뿐 통장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기소중지된 상태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ㆍ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OOOOOOOOOO OOOOO OOO O O)에는 청구인이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사실 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이 외에 청구인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계좌OOO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2009.9.18.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2011.3.21.까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중 주식회사 OO에서 수시로 입금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동 입금액이 계OO, OO O, OOO, OOO, 기타 불상의 계좌로 수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원철을 사기 등 혐의로 OOO경찰서에 형사고소한데 대해 OOO경찰서장은 2011.9.9. 공문으로 동 고소사건을 기소중지의견으로 OOO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고, OOO검찰청 정OOO 검사도 2011.9.7. 동 고소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중(2011.8.15. 처리예정기한)에 있으므로 불채택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일단 유예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2012.4.19.자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는 피의자 계O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되어 있고, 별지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계OOO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 경매사이트인 OOO에서 고소인(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고소인에게 대위납부케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상품 품평회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예금통장, OOO은행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고소인의 명의로 상거래를 하고 고소인의 통 장으로 2009.9.18.부터 2009.12.30.까지 거래된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 금 OOO원을 부과․징수케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9.19. 조세심판관회의시 전화 의견진술에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자신이 직접 전자상거래업체의 개인판매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상품판매 댓글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해명안내요구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증 등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현재는 대학 4학년 휴학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7)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2012.9.19. 오전 중 OOO의 개인판매회원 등록을 담당하는 정 대리(전화번호 589-7*)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체의 개인판매회원 등록은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신분관련 서류(통장사본, 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제3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이었고 현재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대 후반 대학교 휴학생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관련자를 형사고소하여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사유로 기소중지 처분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소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전과 8범인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상 범죄사실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청구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고소인의 명의로 상거래를 하고 고소인 통장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케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인출자가 피고소인인 계OOO 등 타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의 기망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 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통신판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