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폐업일 이후 재화가 공급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폐업일 이후 재화가 공급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OO지청은 청구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2011.12.19. 불기소 통지한 점, 청구법인은 OOENC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OOENC에 대한 환급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회 청구 등을 하였음에도 정상 거래로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해 오다가 OO지방 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인감 및 등기부등본이 발행되고 있고, 폐업할 의사도 없으며,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거래처였던 OO전자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등 법인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이 경매처리되어 잔존재화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2009.6.30.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처리한 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는 2011.9.6.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OOENC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입장변경으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은 2009.10.30.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아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 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실적으로 신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이력이 없으며, 2008년 8월분 이후 관리직 및 생산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이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경 OO전자와 합의하에 도산한 후 OOENC에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장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점,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하여 2008년 11월부터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2009.10.30. 임의경매로 인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 소유권이전된 점, 처분청에서 2009.11.2.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 로 보아 2009.6.30. 직권폐업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초 매매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계속사업 법인임에도 직권폐업 처리한 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였던 경상남도 OO시 OO구 OO 동 654-4 제10호 건물이 2008.11.12. 매매를 원인 으로 2008.11.12. OOENC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OO은행 의 임의경매신청이 2009.1.15. 개시결정되어 2009.10.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10.30.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진정 민원에 대한 중간회신 공문(감사관실-1251, 2011.7.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공장건물 취득‧양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11.7.29.부터 2011.9.8.까지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감사관실-1644, 2011.8.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기 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을 규정에 의거 엄중조치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가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11.9.6.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청기업인 OO전자의 투자 제의에 따라 무리하게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물량공급이 되지 않아 금융비용, 인건비 등의 급상승으로 한 달에 약 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OO전자와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렸으며 2008년 10월경 견디지 못하고 OO전자와 합의하에 도산에 이르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의 권유대로 채무승계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다.
2. OO은행 직원의 입회하에 OOENC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였으나, OO은행에서 OOENC가 채권승계가 어려운 재무구조라 하여 채권승계를 하지 않았고, OOENC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OOENC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OOENC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그들에게 받지 못한 금액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1.12.19. 불기소 통지하였는바,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출금 승계조건으로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OOENC에 매각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매각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약 2개월 후 대출금이 승계되지 않아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2. 그 후 OOENC를 찾아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 박OO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진행을 막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OOENC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회에 걸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OOENC에 대한 환급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구두, 서면, 인터넷)을 제기하였는데 정상 거래라고 하여 거부하다가, 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밝혀지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4) 피의자의 위 진술내용이 OO은행 기업대출 담당과장 및 OO지방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자료 또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았 을 때 처분청 등에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민원 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고발건에 대한 OO검찰청 OO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OOENC의 대표이사 박OO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진행을 막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는 2012.6.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수 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동 사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텔레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 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OOO)가 2009년 10월 및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1.10.11. OO전자가 거래 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는 2011.11.2. OO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대법원 95누14480, 1996.5.28.),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신고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는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2008년 11월경 OO전자와 합의하에 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2009.10.30.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에 따 른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중에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 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9.10.30.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매 각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폐업일 이후 재화가 공급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인 점(조심 2010중2310, 2010.8.31. 참고)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폐업시 잔 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