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6년 10월부터 나무 등을 식재・경작하였고, 군복무기간에도 종전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서 재촌요건을 충족하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06년 10월부터 나무 등을 식재・경작하였고, 군복무기간에도 종전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서 재촌요건을 충족하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목 생략)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1.24. 및 2011.10.24.에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토농지 2,658㎡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으로 되어 있던 2005.8.16.~2007.11.15.까지는 군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 경작가능기간을 계산하면 3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다) OOO장이 2010.12.2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7.20.이고, 청구인의 부 신OOO를 농업인으로 하여 세대원은 최OOO(처), 신OOO(청구인), 신OOO로 등재된 날짜는 2008.11.6.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으로 등재되었고 모두 10필지 중 2필지는 신태기 명의이며, 함양군내 소재하는 나머지 8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고, 일부토지에 대하여 장OO, 장●●, 이OO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1.1.부터 2008.2.22.까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조회 결과 2007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시 소재 OOO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2011.9.15.자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 입학, 2005.7.19. 입대휴학, 2008.2.13. 복학, 2009.2.10. 일반휴학, 2010.2.9. 복학, 2010.4.6. 일반휴학, 2011.2.8. 복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거창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의 현재 사진으로 확인되고 감나무, 매실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오갈피나무 등이 식재된 것은 사실이며 농기구 보관용 간이창고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말마다 아버지와 같이 유실수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군 복무 중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4년 6개월 12일 중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2년 11개월 16일에 불과한 점, 군 제대 후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년 11개월 16일 중에도 청구인이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거나 OOO시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