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근로자(현장관리소장)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252 선고일 2012.06.18

청구인이 구두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공사를 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처에 건네준 것으로 조사된 바, 청구인을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OOO(청구인의 손위 처남 하OOO이 운영한 도장업 등 영위 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6년 제1기 중 수취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고,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하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2.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22.부터 OOO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장, 방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손위 처남 하OOO이 OOO주식회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2공구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청구인에게 월 OOO원을 지급할 터이니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해주기를 부탁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OOO의 책임과 계산아래 공사를 감독․관리하였고, 관련하여 지급받은 OOO원도 OOO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에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매출누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도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2010.10.19.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과 관련 공사를 OOO원에 구두계약 하고 입금받은 금액을 인건비, 기타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OOO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보다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와 기타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았고, OOO의 대표 하OOO의 조세심판결정문(조심2011전310, 2011.5.31)을 보면 하OOO은 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기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기업이라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나 당시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자신의 세금계산서 대신 OOO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OOO의 일용직 임금대장은 당초 2006년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와도 상이하며 당초 인건비 대장에는 관련 공사 노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부외노무비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장은 하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시 제출한 서류내용과도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로서 OOO에 종속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자(현장관리소장)인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하OOO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1전310, 2011.5.31.),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충청남도 OO시 OO면 OO리 산 3-1 소재 OOO은 OOO주식회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2공구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OOOO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중 양산역사 현장의 내화도장 및 불소도장 공사를 담당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 명의 공급가액 149,6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며, OOO은 실물거래없이 9%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1~3월분 수수료로 5,574천원, 4~6월분 수수료 7,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OOO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하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하OOO은 청구인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나 비용처리 하지 아니한 부외 일용직 노무비가 있고, 이를 대신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통보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0.10.19.자 진술서에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OOO 부산지하철2호선 양산선 2공구 도장공사(내화, 불소페인트 도장공사)를 인건비, 식대, 장비대를 포함하여 합계 150,000,000원에 구두 계약한 후 OOO으로부터 배우자 하OO의 예금계좌로 공사비 106,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공사비로 사용한 금액은 노무비 115,052,500원 및 기타 경비 13,798,500원 합계 128,851,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진술서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다. 처분청이 조사한바 청구인은 2005.2.22~2009.9.16.(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 기간 중 OOO기업이라는 상호로 울산광역시 O구 OO동 OO번지에서 도․소매/도료 및 건설/도장, 방수,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5년2기 2006년1기 2006년2기 2007년1기 2007년2기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금액 8,981 0 10,250 0 15,220 0 0 0 10,500 19,767 (나) 청구인의 배우자 하OO의 예금계좌(OO은행 606-21- 003****)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에서 2006.1.26.~2007.1.5.까지 25차례에 걸쳐 위 계좌로 106,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 및 백OO 외 4인의 노무비영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산지하철 남부 역사 도장를 맡아서 현장소장으로 직접 작업지시와 총 관리를 하고 OOO으로부터 노무비와 경비로 106,000천원을 지급받아 아래와 같이 인건비 97,800천원(본인 인건비 27,000,000월 포함), 기타 경비 38,435천원 합계 총 공사비 136,23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일용노무자 백OO 외 4인은 아래 월별 노무비를 안OO[청구인] 소장으로부터 매월 25일에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각자 확인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백OO 외 4인의 확인서 기재 금액 (단위: 일, 천원) 성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금액 근로일수 금액 근로일수 금액 근로일수 금액 근로일수 금액 근로일수 금액 근로일수 금액 청구인 30 4,500 30 4,500 30 4,500 30 4,500 30 4,500 30 4,500 27,000 백 OO 28 2,800 26 2,600 20 2,000 20 2,000 27 2,700 27 2,700 14,800 윤 OO 28 2,800 19 1,900 20 2,000 25 2,500 27 2,700 27 2,700 14,600 정 OO 25 2,500 21 2,100 20 2,000 20 2,000 23 2,300 22 2,200 13,100 성 OO 25 2,500 21 2,100 18 1,800 15 1,500 21 2,100 12 1,200 11,200 윤 OO 28 3,600 27 3,500 0 0 25 3,250 26 3,380 26 3,380 17,100 인건비 계 97,800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식대 및 간식 3,735 포스코건설 차량광택비 9,300 소모자재 5,000 (4,5월) 5ton 카고 10,000 도로비 및 경유 3,100 (4,5월)굴절렌탈 2대 6,000 에어리스 임대료 1,300 기타 경비 계 38,435 총 공사비 계 136,235

(3) 하OOO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1전310, 2011.5.31.)에 의하면, 하OOO과 그 배우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06년에 누리산업개발로부터 양산역사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아산공장에서 제작과정을 거쳐서 페인트칠을 한 후에 양산역으로 옮겨 마지막 불소 및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하여야 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울산에 살던 매제인 청구인에게 마무리공사를 맡겼으며, 그 해 6월부터 누리산업개발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원청업체인 OOO주식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고, 8월에는 계약이 파기되어 이후에는 OOO주식회사 공사를 떠안아 직영으로 완공하였으며, 당시 OO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안원근(청구인)에게 도장공사를 맡기면서도 자금을 조금씩 송금하였고, (나) 안OO에게 송금한 공사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안OO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안OO은 당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자신의 세금계산서 대신 지인의 소개로 페인트 희석재 사업을 한다는 OOO에 9%의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건네준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의 2006.1월~2006.6월분 일용직 임금대장에는 아래 <표3>과 같이 12인에게 합계 126,8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청구인, 윤OO, 정OO, 윤OO, 박OO, 도OO, 최OO 등 7인에게 지급한 87,800,000원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바, <표3> 예당의 2006년 일용직 임금대장 내역 구분 인원수 (청구인 관련) 금액(원) (청구인 관련) 1월 12 (6) 24,465,000 (15,400,000) 2월 23,620,000 (14,680,000) 3월 16,855,000 (10,080,000) 4월 22,625,000 (14,960,000) 5월 19,085,000 (14,920,000) 6월 20,190,000 (17,760,000) 합계 126,840,000 (87,800,000)

1. 이는 위 (2)-(다)에서 적시한 바 있는 확인서 및 노무비영수증 상 노무자 성명 및 금액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백OO, 성OO은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어 청구인이 용역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받은 박OO, 도OO, 최OO의 주민등록증을 OOO에 보냈고, 양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장작업 중 흘린 페인트가 묻은 차량도색코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한편, 처분청은 하OOO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일용직임금대장에는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부외 경비로서 인정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대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외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하OO에 입금한 내역, 청구인 및 백OO 외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이미 적시한 바와 같다. (다) 일용노임지급명세서에는 도급업체인 OOOO개발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원청업체인 OOOO주식회사에서 2006.9월 중 청구인 등 12인에게 합계 41,86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관련 공사를 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근로자(현장소장)라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OOO과의 구두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고 OOO과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공사를 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점, OOO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직접 구하여 교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하OOO 등은 OOO에서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자신의 세금계산서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에 9%의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건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이체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단순한 근로자(현장소장)라기 보다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설령 본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