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취득하고 자생하고 있던 임목을 임야와 함께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 지상물 대금을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취득하고 자생하고 있던 임목을 임야와 함께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 지상물 대금을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임야를 매수하면서 지상물에 관하여 임야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OOO 60-18 임야 40,463㎡ 대금총액: 이억구천삼백오십사만원(293,540,000원) 계약금: 삼천일백오십사만원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일억팔천일백만 (2008.8.14. 지불) 잔액금: 팔천일백만(2008.9.25. 지불) 계약일: 2008.8.4. <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 > 소재지: OOO 60-18 매매대금: 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정) 내용: 상기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을 매매하였기에 계약일 이후에는 일체 훼손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함 계약일: 2008.9.25.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토지대금 지불일은 다음과 같고, (단위:천원) 양도자 취득자 합계 수목대 08.9.25 토지계 지불일 08.7.15. 지불일 08.8.20. 지불일 08.8.22. 지불일 08.9.5. 지불일 08.9.25. 청구인 00 433,540 140,000 140,000 31,540 50,000 50,000 81,000 81,000 조경명세서상 계정과목은 ‘조경’으로, 적요에는 청구인 외 5명으로부터 매수한 임야의 필지별 지번이, 그리고 각 필지에 대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배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청구인 외 5명으로부터 OOO일대 임야 296,919㎡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중 2,223,596,000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지급하고, 768,000,000원은 매도인을 대리한 소개인 김OO에게 지장물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매수법인으로부터 768,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외 3명에게는 588,000,000원(청구인 140,000,000원, 최OOO 300,000,000원, 정OO 98,000,000원, 김OO 50,000,000원)을 전달하였으나, 유OO, 박OO에게는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180,00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지와 함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1년 8개월)에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야상의 조경수 등의 지상물 양도로 수령하였다는 쟁점대금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조심 2009중3475, 2009.12.17, 조심 2009중3696, 2009.12.18. 등 참고)인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지상물 양도와 관련한 쟁점대금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