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야와 함께 일괄 양도할 경우 지상물 대금은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251 선고일 2012.06.20

청구인이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취득하고 자생하고 있던 임목을 임야와 함께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 지상물 대금을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3. OOO 산 60-18 임야 40,46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8.10.24.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및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8.1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과 별도로 매수법인으로부터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 매매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야의 임목 등을 쟁점임야의 정착물로 보아 그 대가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은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OOO이 폐업일인 2007.3.1.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를 아니하자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부담한 법인세 납부액 OOO을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는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상물에 대하여 토지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와 별개의 조경시설로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 온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의경매로 임지와 임목을 취득하여 조림 등을 한 사실 없이 자연림상태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임지와 별도로 지상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조경수 등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은 임지와 그 지상의 정착물을 일괄양도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와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은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 대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임야를 매수하면서 지상물에 관하여 임야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OOO 60-18 임야 40,463㎡ 대금총액: 이억구천삼백오십사만원(293,540,000원) 계약금: 삼천일백오십사만원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일억팔천일백만 (2008.8.14. 지불) 잔액금: 팔천일백만(2008.9.25. 지불) 계약일: 2008.8.4. <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매매계약서 > 소재지: OOO 60-18 매매대금: 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정) 내용: 상기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조경석, 조경수 등)을 매매하였기에 계약일 이후에는 일체 훼손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함 계약일: 2008.9.25.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토지대금 지불일은 다음과 같고, (단위:천원) 양도자 취득자 합계 수목대 08.9.25 토지계 지불일 08.7.15. 지불일 08.8.20. 지불일 08.8.22. 지불일 08.9.5. 지불일 08.9.25. 청구인 00 433,540 140,000 140,000 31,540 50,000 50,000 81,000 81,000 조경명세서상 계정과목은 ‘조경’으로, 적요에는 청구인 외 5명으로부터 매수한 임야의 필지별 지번이, 그리고 각 필지에 대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배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청구인 외 5명으로부터 OOO일대 임야 296,919㎡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중 2,223,596,000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지급하고, 768,000,000원은 매도인을 대리한 소개인 김OO에게 지장물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매수법인으로부터 768,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외 3명에게는 588,000,000원(청구인 140,000,000원, 최OOO 300,000,000원, 정OO 98,000,000원, 김OO 50,000,000원)을 전달하였으나, 유OO, 박OO에게는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180,00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지와 함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1년 8개월)에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야상의 조경수 등의 지상물 양도로 수령하였다는 쟁점대금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조심 2009중3475, 2009.12.17, 조심 2009중3696, 2009.12.18. 등 참고)인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지상물 양도와 관련한 쟁점대금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