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주고받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임대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과 그의 남편의 소득규모를 보면 쟁점금액 상당액을 조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받고 유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전세보증금을 주고받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임대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과 그의 남편의 소득규모를 보면 쟁점금액 상당액을 조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받고 유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받고 OOO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증액분 영수증, 2011.8.27.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입주자카드사본, 졸업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임급확인증, 입금증, 은행통장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김OOO이 OOO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거주사실 확인서및 OOO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0년 8월분부터 2011년 7월분까지의 납부내역)한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임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당시 원계약서를 찾아 다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건의 계약서(당초 상속세 조사시 제출한 것과 이의신청 당시 제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4) 피상속인 및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4.1.15. OOO아파트에 전입하였고, 김OOO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2008.9.22. OOO아파트에 전입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와 김OOO은 건설업(주식회사 OOO)을 영위하다 부도로 폐업(2002.1.31.)한 사실과, OOO아파트의 임대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4년을 전후한 김OOO과 남편 이OOO의 소득은 다음과 같고, 부동산 취득양도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주민등록지가 OOO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중으로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김OOO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과 쟁점금액을 주고받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O 일가는 OOO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김OOO 일가가 O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임대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4.1.15.을 전후하여 김OOO과 그의 남편 이OOO의 소득규모를 보면 쟁점금액 상당액을 조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제수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만원)을 받고 유상으로 OOO아파트를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