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이 대부분의 농사를 담당한 점으로 보아 대토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248 선고일 2012.06.15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이 대부분의 농사를 담당하고 청구인이 쌀을 가져갈때는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9.1. 취득한 OO동 827-20 답 3,416㎡ 및 같은 동 827-27 답 24㎡ 합계 3,440㎡(이하 “당초농지”라 한다)을 2006.9.7. 매도하고 2006.11.23. OO 리 341-16 답 500㎡, 같은 리 341-17 답 852㎡, 같은 리 341-21 답 2,082 ㎡ 합계 3,4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30. 농 지 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제하여 2011.12.1. 청구인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25,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부터 전업농민인 청구인이 2006년 양도한 당초농지는 취 득 후 3년 이상 자경한 것이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 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김OO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에 대한 2008년, 2009 년, 2010년 직접지불금 또한 실제경작자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 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2.9.5. 전입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OO동에는 어머니인 김OO이 혼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주소지는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OO동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는 OO 리 203-3 에서 거주하는 김OO으로 조사되고, 그는 쟁점농 지 소재지의 인근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 2006년부터 조사당일인 2011.5.3.까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실제경작자인 김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령한 사실이 OO시 공문(OO 과-367, 2011.1.11.)에 나타나며,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직접지불금 수령자 소유자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연도별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7 2008 2009 2010 청구인 OO OO리 341-16 답 500 청구인 청구인 없음 없음 OO리 341-16 답 852 청구인 김 OO 김 OO 김 OO OO리 341-16 답 2,082 청구인 청구인 김 OO 김 OO (라)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인 김OO은 쟁점농지는 본인이 10년 전부터 자경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뒤에 모심기부터 약뿌리기 등의 농기계 작업은 본인이 하고 청구인은 타작할 때 방문하여 쌀을 가져갈 때 정산하여 12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마) 현지확인을 실시한 조사공무원이 어머니 김OO에게 확인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문답내용(요약) 문답인: OO세무서 OOO과 OOO OO시 OO동 182-1 김OO 장소: OO시 OO동 182-1 집 마당 일시: 2011.10.10. 문: 양도한 OO시 OO동 827-20,27번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답: 철도부지 말입니까? 문: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있습니까? 답: OO시에 있습니다. 문: OO동 OO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답: 그러합니다. 문: 지금 계시는 OO동은 마당도 있고 집이 넓어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답: 청구인의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큰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는 데, 곧 결혼할 것이고, 결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OO시 OO동 OO아파트를 큰 아들에게 주고 OO시 OO동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였다. 문: 집에는 자주 오는가요 답: 자주 옵니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182-1에 대한 전력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 OO지사에 의뢰하여서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12월부터 3월 또는 4월까지 월 10만원 이상의 많은 요금이 발생하였으나, 여름철에는 1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통상 2~3인 가족의 전력요금이 2만원 수준인 것으로 미루 어 보아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에어컨 등은 없고 겨울철에 전기장판의 사용 등으로 많은 전력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OO시 OO동 943 김OO 외 3인의 인우보증서, 같은 동 273 OO정미소 사업자의 벼보 관 확인서, OOO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 부, OOOO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대금 정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당 초농지 해당분인지 쟁점농지 관련분인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양도한 당초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한 것이며 1년 내에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근의 OO시 OO리 203-3에서 거주하는 김OO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농지에서 모심기부터 약뿌리기 등의 농기계 작업을 직접 하고 청구인이 쌀을 가져갈 때 그 대가를 정산한 점, 공문조회에 의하여 통보된직접지불금 수령자 확 인 사항를 보면 김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 접 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농지를 대리하여 경작하였다 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과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는 타인이 경작한 것이라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