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어음할인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195 선고일 2012.11.02

금융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이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기업어음을 불법 발행하여 할인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이OOO로부터 OOO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일정한 금액을 차감 후 이OOO에게 송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어음거래를 하면서 특별히 문서로 약정된 할인율에 의한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이OOO와 합의하에 요구한 금액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한 어음을 인수하고 어음만기일에 입금이 되면 송금한 금액과 결제일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대여에 의한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5년~2008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전대여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어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2006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금전대여에 대한 대부업을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OOO 1인에게만 어음을 할인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1.4.13.)에서 다른 어음할인이나 사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음할인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검찰에서는 이OOO의 메모기록과 진술 등에 의하여 피사취부도 전 이자상당액을 1,197백만원으로 보았으며, 민사소송조정사건에서는 피사취부도 전 이자상당액을 OOO원으로 보고 조정되어 청구인의 이득이 OOO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OOO 계좌에서 2005.6.10.~2008.9.5. 기간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원(2005.9.9. OOO원, 2006.10.31. OOO원, 2007.9.5. OOO원, 2008.3.31. OOO원, 2008.9.5. OOO원)이 별도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이OOO 간 쟁점어음 할인 이외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은 어음할인에 따른 송금금액 증빙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어음에 대한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민사사건 판결문(OOO지방법원 2008가단170690, 어음금조정조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1.4.15),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1605, 2005.9.9.)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어음에 대한 할인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 판결문(OOO지방법원 2008고합333), 이의신청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금융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인적․물적시설을 별도로 갖추지도 아니하였고, 쟁점어음을 할인한 대상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에 국한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외적으로 사업성을 표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심 2005서1605, 2005.9.9.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할인에 대한 문서나 근거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민사사건 판결문(OOO지방법원 2008가단 170690, 어음금조정조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쟁점금액을 민사조정조서상 이자상당액 OOO원에서 부당이득채권 조정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하였고, 쟁점금액 중 2005년 귀속분 OOO원(부과제척기간 만료)을 차감한 금액을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어음에 대한 할인액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2006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OOO은행 계좌 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 이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별도로 나타나는 등 이를 근거로 이 건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민사조정조서의 이자상당액을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기초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