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세무서장이 2011.1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1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여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보유 주식현황을 기초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 -1 청구인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OOO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OOO의 회칙 및 입회약정서에서 7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5년으로 보아 쟁점입회보증금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③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되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괄호 생략)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쟁점①-1 관련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 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4) 쟁점③ 관련 (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2.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