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1020 선고일 2012.04.2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세 신고 등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도소 수감기간 중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4. OOO 1162-4 대지 1,111㎡ 및 위 지상건물 1,812.24㎡(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4.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16,051원 (무신고가산세 4,469,98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096,66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부동산은 2009.4.17. 경매로 이전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인 2010.5.31. 청구인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2008.2.17.~2011.8.17.)되어 있었기에 표현과 신체적 자유가 없고 선거권마저 박탈당한 신분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라는 행정적 의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리인이 세무업무를 볼 수 있었고, 청구인은 기존에 양도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7.8.24. 223,210,000원에 취득하여 2009.4.17. 임의경매로 292,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양도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은 2008.6.13.이며, (주)OOO에너지가 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을 대출 받을 당시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용(출소)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입소일자 구속일자 형확정일 형기종료일 출소일자 출소사유 2008.2.27. 2009.3.6. 2009.9.10. 2011.8.17. 2011.5.9. 가석방

(3)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을 보면, 현주소지인 OOO에 2004.4.12. 전입하여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기간(2008.2.27.〜2011.5.9.) 동안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이력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상 호 업태 ․종목 사업장 개업일/폐업일 비고 OOO 음식/경양식 OOOO OOO OOO OOOO-O OOOOOO OO 2006.9.5.〜계속 임의경매로 취득 (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OO은행, OO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자료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세부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08.2.17.〜2011.8.17. 3년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수감생활 중 2009.2.3.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였고, 배우자는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감 전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음식점(상호: OOO, 경양식)을 운영한 것이기에 대리인을 세워 세무관련 업무를 볼 수 없었다.

3. 청구인이 OO은행 및 OO은행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희망퇴직하여 OOO 경양식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제대로 영업이 힘들어 (주)OOO에너지의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되어 양도부동산을 회사의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세법의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기에 양도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 발생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이 수감중에도 동일 주소지에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통지가 가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현실적인 논리로서 청구인이 갑자기 수감되어 장기형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는 자녀들의 생계를 위하여 항상 일을 하러 다녔으며, 많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기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을 통지받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였고 청구인이 계속 수감되어 있었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 원인인 경매의 정상적인 절차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이후의 행정행위인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 전․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가족 모두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으로 볼 때, 양도 부동산의 경매 개시일부터 경락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청구인이 경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고 정보제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829, 2011.8.26. 참조), 청구인이 협의이혼 전․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 주소지에 가족 모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부동산의 경매 개시일부터 경락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상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 및 그 대리인이 세무관련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