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매출하고 타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02 선고일 2012.05.04

영업정지기간 중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과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하여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조사기간과 대상기간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에서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11.3.30.~2011.5.18. 기간 동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2009.7.15.~2009.10.14.)중 유한회사 〇〇상사와 유한회사 〇〇주판 명의로 공급가액 646,403,769원의 주류를 종전의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과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중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들을 통하여 공급가액 2,757,304,523원의 주류를 거래처에게 판매(지입약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하 ‘쟁점거래②’이라 한다)이 적출되었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6,781,670원(2009년 제2기 100,126,841원, 2010년 제1기 49,449,964원, 2010년 제2기 67,204,874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58,755,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중 일부인 2,895,910원을 대표이사 김〇〇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영업정지기간중 거래처에게 영업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유)〇〇상사와 (유)〇〇주판에 주류 판매를 부탁하고 이들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을 뿐, 청구법인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정지기간중 영업행위로서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무면허판매업자라고 주장하는 이〇제, 배〇〇, 이〇훈, 이〇수, 이〇조, 이〇철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채용한 직원이며, 이들은 청구법인의 이익 중 판매부대비용을 차감한 일정액(약 8%)를 인센티브로 즉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4대보험 납부와 복리후생적 경비 일체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시설장비 및 차량 등도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9년도에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1년여만인 2011년도에 다시 동일한 유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조 제2항에 위배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정지기간(2009.7.15.~2009.10.14.) 동안 유한회사 〇〇상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동 업체 명의로 446,593,356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한회사 〇〇주판의 명의를 차용하여 199,810,413원(공급가액)의 주류를 공급하고 동 업체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①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 11개과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과(판매1과, 판매2과, 판매3과, 판매5과)를 제외한 7개과(판매6과, 판매7과, 판매8과, 판매10과, 판매11과, 판매17과, 판매19과)는 형식상 당해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지입제운영을 한 주류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이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중간도매상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거래질서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1년 3월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면허주류판매와 관련한 조사의뢰를 받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영업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①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하여 기존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쟁점거래②)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③ 중복조사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〇〇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류도매상끼리는 주류를 사고팔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정지 기간 중에 위의 두 개 도매상에 저희 회사 소속직원을 보내 위장근무 시키면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입니다. 〇〇상사와는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〇〇주판과는 2~3일간의 외상거래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좌는 판매정지 기간중이라 당해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판매정지간의 첫날인 2009.7.15. 신규로 개설한 제 아들 김〇〇의 〇〇은행계좌(064-12-108-)를 사용하였습니다. 3개우러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거래처를 잃고 새로 시작해야 되므로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존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영업정지기간중에 〇〇주판과 〇〇상사에 근무하였다가 정지기간 이후 다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명 근무처명 근무기간 성명 근무처명 근무기간 유〇수 청구법인 2009.1.1.∼2009.6.30 조〇〇 청구법인 2009.1.1∼2009.6.30. 〇〇주판 2009.7.15.∼2009.10.31. 〇〇상사 2009.7.1.∼2009.9.30.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전〇〇 청구법인 2009.1.1.∼2009.6.30. 유〇희 청구법인 2009.1.1.∼2009.6.30. 〇〇상사 2009.7.1.∼2009.9.30. 〇〇상사 2009.7.1.∼2009.9.3.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황〇〇 청구법인 2009.1.1.∼2009.6.30. 박〇〇 청구법인 2009.1.1.∼2009.6.3. 〇〇상사 2009.7.1.∼2009.9.30. 〇〇상사 2009.7.1.∼2009.9.30.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청구법인 2009.10.15∼2009.12.31. (다) 2011.7.00. 선고된 〇〇지방법원 2011고단2*, 2011고단2***(병합)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중의 주류 판매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는 징역 1년에, 벌금3,000만원, 유한회사 〇〇주판은 벌금 2,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에 대한 전말서와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 영업정지기간중에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영업정지기간중 〇〇주판과 〇〇상사에 근무하였다가 정지기간 이후 다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2009.7.15.~2009.10.14.)중 유한회사 〇〇상사와 유한회사 〇〇주판 명의로 공급가액 646,403,769원의 주류를 종전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에 따른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와의 무자료 매출현황 집계표 및 김〇〇의 확인서(자필서명)에 의하면,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무자료 매출현황 집계표와 같이 청구법인 전체 판매11개과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과를 제외한 형식상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실제로는 지입제 운영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중간도매상의 명단 및 청구법인이 중간도매상에게 매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공급대가) 소속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합계 판매6과 이〇〇 97,606,370 519,645,360 408,924,650 1,026,176,380 판매7과 이〇〇 245,743,980 245,743,980 판매8과 이〇〇 41,269,610 137,501,650 178,611,348 357,382,608 판매10과 이〇〇 356,362,484 356,362,484 판매11과 배〇〇 386,621,904 386,621,904 판매17과 이〇〇 329,294,330 1,980,000 331,274,330 판매19과 이〇〇 201,076,290 128,397,000 329,473,290 소계 138,875,980 1,187,517,630 1,706,641,366 3,033,034,976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〇〇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 판매마진을 당해 법인과 일정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구두상 계약을 하였습니다. 판매마진은 주종별 전체 평균 25%정도가 되며, 이중에서 10%를 당해법인에서 가진고 15%는 지입차주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지입제 운영을 감추기 위해 지입차주가 가져가는 15%에서 기본급으로 200~300만원 책정하여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어 월급으로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차량유지비 또한 회사에서 지정한 카센타 및 주유소에서 차량수리 및 주유를 하고 전표를 회사에서 가져오면 그 비용을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입차주의 몫에서 차감한 나머지를 기프트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라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지입약정에 의한 중간도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이〇〇, 이〇〇, 배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의 확인서(자필서명이 있음)와 조사청의 전말서에 의하면,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와의 무자료 매출현황 집계표와 같이 형식상의 직원인 청구법인의 상무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거래처에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7.00. 선고된 〇〇지방법원 2011고단2, 2011고단2(병합)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지입약정으로 인해 김〇〇는 벌금 3,000만원, 이〇〇는 징역 10월, 이〇〇은 징역 8월, 이〇〇은 징역 4월, 청구법인은 벌금 1,500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전입을 기점으로 운행차량의 명의와 거래처의 주류공급자가 대부분 이들의 전근무지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차량운행일지나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〇〇, 이〇〇, 배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의 건강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와의 무자료 매출현황 집계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의 확인서 및 전말서, 무면허판매업자 이〇〇, 이〇〇, 배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의 확인서(자필서명) 및 전말서 등에 지입제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 지입약정을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중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들을 통하여 공급가액 2,757,304,523원의 주류를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살펴본 바, 청구법인이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는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의 조사기간과 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대상기간 2009.4.3.∼2009.5.29.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2011.3.30.∼2011.5.18.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