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1017 선고일 2012.05.07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개업하여 OO OO군 OO읍 OOO리 100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공급가액)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경유에 대한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유사보다 20원~30원 저렴하게 경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유류대리점인 OOO에너지로부터 매월 필요량에 따라 경유 20㎘~60㎘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한 차량운반구와 운송자에 대한 확인, 출하전표 ․ 거래명세표 ․ 유류수량 ․ 품질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실공급자인 OOO에너지의 법인통장으로 대금결제를 하였고,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터넷을 통하여 재차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응하는 유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OOO에너지의 출하전표와 유류의 입고 당시 입고내용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서류가 비치되지 않은 점, 쟁점거래는 유류도매상(딜러) 김OOO(인적사항 미상)를 통한 유류 구입인 점, 주문부터 유류 입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리에 비해 짧고 출하전표상의 출하시간 등이 불명확한 점, OOO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용이 허술하여 유류 공급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으나 매입처의 사업장 확인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경 작성한 위장가공자료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9월경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에너지는 임차한 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종업원 및 여타 근무자가 없었으며, 탱크로리 차량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나 타이어 펑크 등 훼손 정도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장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액매입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류딜러의 소개만으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OOO에너지의 사업장 및 유류 출하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행위의 주체가 OOO에너지가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와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1년 8월경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너지의 영업형태는 유류딜러 손OOO(실명: 손OOO), 오OOO, 김OOO가 매출처인 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들에게 시중가보다 리터당 20~40원 저렴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하였고, 주유소 대표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당 딜러가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주체가 아닌 OOO에너지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에너지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의 99.8%,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 OOO에너지의 통장(계좌 2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나,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상 OOO에너지의 유류운송차량은 OOO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부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에 사용된 차량과 그 운전자는 동 조사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거래 관련 출하전표> 출하일자 차량번호 출하지 유종 및 수량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 1 2010.4.13 2 2010.4.15 3 2010.5.3 4 2010.5.31 5 2010.6.30 6 2010.7.24 7 2010.8.31 8 2010.10.4 9 2010.10.8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딜러 김OOO의 명함에는 OOO에너지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계좌번호, 김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의 99.8%,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김OOO는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OOO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상 운반차량과 그 운전자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