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 처분청 조사시 진술, 차용증서 등의 내용이 달라,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 처분청 조사시 진술, 차용증서 등의 내용이 달라,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4.28. 윤OOO에게 OOO원을 변제기 1996.12.20., 이자 월 1부, 변제기일내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윤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05.10.14. 쟁점토지 2필지와 OOO 소재 답 1,189㎡ 및 같은 동 910-8 소재 유지 902㎡를 이전받았는데, 이를 위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위 대물변제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서는 윤OOO에 대한 총 대여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11.29.자 OOO 가처분결정을 받고,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에서는 윤OOO에 대한 총 대여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6.22. 선고 OOO 판결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구장에 부합하는 차용증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윤OOO과 사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윤OOO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는 청구인이 그 작성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윤OOO에게 얼마를 대여하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