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그 대표자가 해당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고 그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취소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그 대표자가 해당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고 그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취소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정OOO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OOO, 2010.9.20.) 청구인 외 1인이 제기한 사건으로 정규항은 2009.5.30.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고, 2010.6.12.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신임되었으나 회장직 사임 등을 이유로 2010.6.12.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며, 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OOO)은 현재 OOO법원에 계류중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OOO, 2011.8.3) 청구인은 2010.5.19. 회칙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회원인 정OOO 외 1인이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청구인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3.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 OOO의 회원 147명이 제기한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으로서 회원들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장 직무대행인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4.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에 대한 대법원특별항고(OOO, 2012.1.4.) 청구인은 위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OOO, 2011.9.27.)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회원들은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OOO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에 따라 2011.10.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OOO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정OOO이 2012.2.3.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2.2.7.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정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OOO의 회장 관련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OOO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778, 2011.5.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