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의 차액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0867 선고일 2013.04.10

거래상대방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다매입,실거래가 증빙 못하여바, 처분청이 상기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24. 이후 OOO 428-7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유)OOO유조(이하 “OOO유조”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유조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유조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유조의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보고 그 차액 OOO원은 착지변경(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다른 실거래처로 반출된 유류)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OOO유조로부터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유조차 기사가 작성한 운송장, OOO유조의 거래명세서, 매출원장내역,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일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원시장부에 의하여 일부 유류의 착지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바, 실제 유류 실물이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 실거래처로 반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착지변경된 유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의 OOO유조 조사시 확인된 원시장부에서 일부 유류가 주유소 사장의 주문에 의하여 실물은 실거래처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결제는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도 OOO유조의 원시장부에서 유류 실물이 다른 실거래처에 납품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이를 부인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OOO유조 원시장부 금액과의 차이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의 차이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유조에 대하여 2010.9.15.∼ 2010.10.2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유조의 매출 원시장부와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조사한바, OOO유조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로 발급되었으나, 일부 유류는 주유소 사장의 주문에 의하여 실거래처에 반출되어(일명 “착지변경”) OOO유조의 매출누락 혐의는 없으나 착지변경으로 무자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유조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출 OOO원, 위장매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을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 문) OOO유조에서 각 매출처들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으면, 유류대금을 받은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 중 일부는 다른 주유소 등으로 배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착지변경”이라고 하며, 유류대리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유소 사장님들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배달이 되며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문) 예를 들어 유류는 A주유소에 가고 매출세금계산서는 B주유소로 발행을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 답) 예, 정말 몰랐습니다. 유류대금이 A주유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A주유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유소 사장들이 유류를 다른 곳으로 가져다 주라고 하면, 저희 유류차량기사들은 당연히 주유소 사장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문) 그러면, 지역별 팀장이 주유소 등에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 금액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월말이나 연말에 유류가격이 대체로 저렴하다보니 자금여력이 있는 주유소들은 월말이나 연말에 대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달 OOO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유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가 과다금액으로 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 (일자별 매출내역 및 매출장부 사본을 보여주며) 이 장부는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까?
  • 답) 일보 작성 전에 사무실 여직원(홍OOO으로 생각됩니다)이 작성하여 일보를 작성하였으며, 제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 문) OOO유조에서 각 매출거래처들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으면 유류대금을 받은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 중 일부를 다른 주유소 등으로 배달되는 경우를 “착지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를 누구의 지시로 하였습니까?
  • 답) 제가 매입, 매출을 총괄하고 있으며 저의 지시로 하였습니다.

(2) 당해 조사에서 실행위자 박OOO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2010.11.23. 작성된 전말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지급 내역 및 원시장부상 실제 거래금액(공급대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OO: OO) 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유조와 거래한 내역 중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공급가액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원시장부상의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5) 청구인은 (3)항의 표에서와 같이 2008년 유류대금 일부를 2007년 12월에 OOO원을 선지급하고, 2009년 1월에 OOO원 이월 지급하였으나, 결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이 일치하 여 청구인이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이며, 매입 거래처인 OOO유조의 사실확인서, 유조차량 운반기사가 확인한 운송장, 통장 입․출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OOO유조와는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6) OOO유조의 원시장부에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로 판단하고 있는 착지변경 내용은 “2008.1.*. OOO→ OOO 발생, 유종, 수량,단가”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착지변경된 거래처는 OOO, OOO지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에너지 등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거래처로 유류를 다른 장소로 배달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착지변경된 거래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유조 조사과정에서 원시장부를 확보하고,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다매입으로 보고, 실행위자 박OOO이 이를 뒷받침하는 착지변경 거래 등을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거래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확인한 후 전말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전말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말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점,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대금결제 증빙 외에 청구인이 OOO유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매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류출하전표, 청구인 보관 거래명세서, 유류입출고 현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유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전체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유조에 대하여 2010.9.15.∼ 2010.10.2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유조의 매출 원시장부와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조사한바, OOO유조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로 발급되었으나, 일부 유류는 주유소 사장의 주문에 의하여 실거래처에 반출되어(일명 “착지변경”) OOO유조의 매출누락 혐의는 없으나 착지변경으로 무자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유조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출 OOO원, 위장매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을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