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다매입,실거래가 증빙 못하여바, 처분청이 상기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다매입,실거래가 증빙 못하여바, 처분청이 상기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유조에 대하여 2010.9.15.∼ 2010.10.2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유조의 매출 원시장부와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조사한바, OOO유조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로 발급되었으나, 일부 유류는 주유소 사장의 주문에 의하여 실거래처에 반출되어(일명 “착지변경”) OOO유조의 매출누락 혐의는 없으나 착지변경으로 무자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유조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출 OOO원, 위장매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을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2) 당해 조사에서 실행위자 박OOO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2010.11.23. 작성된 전말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지급 내역 및 원시장부상 실제 거래금액(공급대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OO: OO) 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유조와 거래한 내역 중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공급가액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원시장부상의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5) 청구인은 (3)항의 표에서와 같이 2008년 유류대금 일부를 2007년 12월에 OOO원을 선지급하고, 2009년 1월에 OOO원 이월 지급하였으나, 결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이 일치하 여 청구인이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이며, 매입 거래처인 OOO유조의 사실확인서, 유조차량 운반기사가 확인한 운송장, 통장 입․출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OOO유조와는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6) OOO유조의 원시장부에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로 판단하고 있는 착지변경 내용은 “2008.1.*. OOO→ OOO 발생, 유종, 수량,단가”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착지변경된 거래처는 OOO, OOO지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에너지 등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거래처로 유류를 다른 장소로 배달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착지변경된 거래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유조 조사과정에서 원시장부를 확보하고, 원시장부상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다매입으로 보고, 실행위자 박OOO이 이를 뒷받침하는 착지변경 거래 등을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거래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확인한 후 전말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전말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말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점,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대금결제 증빙 외에 청구인이 OOO유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매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류출하전표, 청구인 보관 거래명세서, 유류입출고 현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유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전체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매출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유조에 대하여 2010.9.15.∼ 2010.10.2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유조의 매출 원시장부와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조사한바, OOO유조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로 발급되었으나, 일부 유류는 주유소 사장의 주문에 의하여 실거래처에 반출되어(일명 “착지변경”) OOO유조의 매출누락 혐의는 없으나 착지변경으로 무자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유조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출 OOO원, 위장매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유조 및 실행위자 박OOO을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