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하치장 없이 사무실에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고철을 매입한 근거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 자금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하치장 없이 사무실에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고철을 매입한 근거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 자금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스틸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심리 중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OOO는 2008.12.18. 경상남도 OOO를 사업장으로 OOO스틸을 개업하여 2009년 제1기 과세표준 OOO원, 재활용폐자원매입액 OOO원, 2009년 제2기 과세표준 OOO원, 매입금액 ‘OOO’으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고철판매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OOO스틸의 사업장은 장기폐문 상태이고, 우OOO는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2009.10.13.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0년 3월 OOO스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우OOO는 주거불명 및 통화불능자로 과거 고철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스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으며, 재활용폐자원매입처로 신고한 개인수집상과도 거래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전액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었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액 위장․가공매출로 조사되어 2010.5.3. 우OOO를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김해중부경찰서장에 고발하였으며, 2010.7.6. OOO경찰서는 우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당사자 수배령을 내리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심리 중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스틸의 야적장이었다고 제시한 장소의 토지는 2008.4.29. 경매 개시되어 2009.1.7. 낙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OOO에 고철을 납품한 차량의 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OOO 소속으로 지시에 의해 운송을 하였고, 실거래처는 알지 못하며, 고철 적재를 위해 양산에 간 것은 연간 1~2회 정도였고, 그 곳에는 OOO스틸 상호는 없었으며, OOO스틸나 우OOO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법인이 OOO스틸의 하치장으로 지목한 양산하치장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하치장의 임대 여부를 문의한 바, 낙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OOO스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우OOO 계좌로 송금한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당일 우OOO의 사업장과 관련없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OOO지점에서 전액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좌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구좌거래란 OOO회사가 일정 규모와 신용이 있는 사업자에게 납품권을 주어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구좌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이 되도록 하여 고철의 매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구좌업체인 청구법인과 직납업체인 OOO스틸은 선납품 후결제 조건의 거래를 하였고, 납품권을 보유한 구좌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위험을 자초하는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좌거래의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스틸 거래분과 동일유형에 대하여도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쟁점거래 보다 거래금액이 큰 ‘OOO스틸’ 등과의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8.12.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문답한 전말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스틸 우OOO는 하치장 없이 사무실에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고철을 매입한 근거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사업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 자금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스틸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우OOO의 신용이나 고철 확보능력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