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이에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당초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이에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