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부-0777 선고일 2012.03.27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 처분청이 다른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률의 포인트 적립금을 부여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인트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따라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1.30.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포인트 적립금을 부여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인트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2011.8.1.)에 따라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1.30.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에는 귀속연도별 자료금액과 함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포인트를 부여받는데 약국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는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절차를 알려주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