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착오로 매입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이 착오로 매입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08사업연도 매입 과다계상액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OOO 그 지상 건물 2,108.91㎡의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심판청구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1.2.22. 개업하여OOO에서 수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1.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가공매입한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대표이사 가수금 OOO만원만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여 과소반제금액OOO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및 2008사업연도 매입 과다계상액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등을 확인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7.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수금계정의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쟁점1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수금이 자동계산 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실제가수금과 가공가수금의 구분이 용이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을 과소계상한 쟁점2금액도 회계착오를 일으킨 이후 사실상 현금유출 행위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단순회계처리오류OOO 잘못 계상)로 인한 매출원가 과다계상액인 쟁점3금액을 단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제로 이 건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할 사항이며,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OOO이나,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 통장사본에는 2008.8.7. 지출금액이 OOO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2008년 가수금계정을 보면, 기초잔액 OOO만원으로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은 OOO에 이르며,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자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자가 당해 법인에 대해 채권의 보유로 기장한 것이므로 대표자가 이를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조심 2008서1425, 2008.10.29, 조심 2008서3727, 2009.3.9, 조심 2009전2308, 2009.6.29, 조심 2008서1857, 2010.7.26. 다수 같은 뜻).
(2) 가수금 과소반제금액 2,000만원과 관련하여, 2008.3.21. 대표자가수금 OOO의 대출통장으로 바로 지급(대출상환) 되었음에도 장부상 반제금액을 1억원으로 과소계상하여 그 차액 OOO원이 가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후 수시로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일어났으며, 그 차액 OOO만원은 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며, 가수금 과소반제금액OOO만원과 관련하여, 2008.3.21. 대표자가수금OOO만원을 가수금 반제액으로 처리하였는바, 과소계상한 쟁점2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8.8.7. 실제 매입대금OOO을 과대계상하였고, 보통예금은 청구법인 OOO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단순회계처리오류로 2008.8.7.의 거래만을 가지고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소유 법인통장은 모두 3개(상기 외환은행 외화통장 1, 외환은행 원화통장 1, 부산은행 통장 1)에 대해 외화통장 잔액을 일자별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살펴본 바, 2008.1.1. 기초잔액은 OOO원 보다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입․출금 건별로 통장과 장부의 보통예금계정을 대사한 바, 실제 통장 입․출금이 있음에도 장부에 입․출금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금액이 각각 OOO으로 출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출금액들은 대부분 외화통장의 출금액이고 외화통장 출금 ⇒ 원화통장 입금 ⇒ 원화통장 출금 ⇒ 현금의 흐름이 되나, 외화통장의 출금을 누락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하자 일부금액은 동일자 현금출납장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일부금액은 현금출납장에도 기재가 되지 않고 아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며, “가수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시로 입금과 반제가 일어나고 있어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사외유출(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아예 누락된 것은 외화통장에서 출금되어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을 가공매입하고 상대계정에 가공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장부상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 반제금액OOO보다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차액 2,500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OOO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8.6.17. 가공매입 OOO을 계상(추후 매출원가 대체)하였으며, 2008.12.2. 실제 매입하고 2009.1.7. 매입대금 OOO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매입을 기장 누락하여, 가공매입 합계 OOO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2008.3.21. 대표자 가수금 OOO원은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고, 이후 2008.9.30. 청구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실제 지급된 가수금 반제금액은 OOO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2008.4.21. 실제 회계처리 대상이 없으나 가수금 반제OOO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2009.12.23. 실제 가수금 반제OOO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내용으로 확인되는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가수금 입금 42회OOO원으로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가수금계정의 잔액은 계속 증가하여 쟁점1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없고, 사실상 현금유출행위가 없었으며, 외화보통예금 계좌에서OOO 상품대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2008.6.17. 담당직원의 착오로 $470,400으로 표시하여 똑같은 금액으로 일시적으로 현금지출 처리를 하다 보니 현금 잔액이 부족하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며, 쟁점2금액의 가수금반제 과소계상은 회계처리상의 문제일뿐 현금유출행위가 없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가수금반제 과소계상 이후의 반제금액도 쟁점2금액의 반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법인 외화 및 원화통장 사본, 현금출납장, 분개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과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작성 및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는 유동부채로 가수금 OOO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10두22375, 2011.02.10. 참조),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가수금 계상은 회계프로그램의 자동조정을 위한 가수금으로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수금원장에 가수금 설정과 반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가수금이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상한 상품 매입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공의 상품 매입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참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2금액은 회계처리상 문제일 뿐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가수금 2억2,000만원 반제 이후의 반제금액을 쟁점2금액의 반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가수금 OOO만원을 반제하였음에도 쟁점2금액을 과소하게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반제받으면서 쟁점2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가수금반제가 과소계상된 쟁점2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수금반제 과소계상 이후에 계상된 가수금반제액이 쟁점2금액의 반제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1금액과 가수금반제로 과소계상된 쟁점2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단순회계처리OOO 잘못 계상)로 인한 매출원가 과다계상액인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OOO지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쟁점3금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각종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없다는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1.4.) 내용을 보면, ‘본인은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예금통장에서 출금되었으나 장부상 기장을 누락하여 청구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쟁점3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대체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을 보면, 원화대가 누락분OOO은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서 출금되어 원화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수수료, 직원 인건비, 공과금, 운임, 기장료 등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원화대가 오류분 OOO은 분개장에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금액을 잘못 기장하여 과소계상되어 있으나, 외화통장에서는 정상적인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장부상 과대계상된 쟁점3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고 출금되었거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3금액 상당액이 과대계상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보통예금)에 물품대금으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는 실제 물품대OOO 출금된 것으로 보아 장부상에 물품대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과대계상된 쟁점3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서 출금되었으나 장부기장이 누락된 금액OOO이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3금액 중 OOO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지급수수료, 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3금액 중 OOO원은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입대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 등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3금액을 장부상 물품대금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3금액 상당액이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이 장부상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3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착오로 과대계상된 쟁점3금액을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