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전액을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추계한 바 고객카드로 결제한 호텔숙박료를 유흥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함
수입금액 전액을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추계한 바 고객카드로 결제한 호텔숙박료를 유흥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과 2009년~2010년 귀속분 개별소비세 6건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호텔숙박료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이 매출누락액 산출의 근거자료로 본 ‘쟁점수첩’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견한 잡기장으로서 청구인의 확인도 없고, 작성자 결재도 없으며 근거 증빙도 없는 단순기록이며, 검찰․경찰 조사에서도 쟁점수첩을 쟁점사업장의 장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포탈세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첩을 근거로 산출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매출누락액 산출의 근거자료로 본 ‘월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은 청구인이 가게운영을 위하여 영업사장전도금 등을 관리하는 메모장에 불과하며, 기록된 금액은 카드발행금액이 아니고 A4용지에 임의 작성한 기록으로서 도우미 봉사료, 실무자 인센티브, 호텔숙박비, 밴드비, 웨이타비,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가가치세 매출이 되는 카드발행과는 다른데도, 처분청은 카드발행의 매출전표로 오인하여 봉사료, 밴드비 등 구분표시가 없다고 하여 OOO원 전액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봉사료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전국의 유흥주점 봉사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정당하다.
(3) 청구인이 고객카드로 호텔숙박료를 계산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호텔 숙박비만큼 수입금액을 산입한 후 나중에 다른 고객이 술값을 계산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미납된 호텔 숙박비를 카드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호텔숙박료의 정산시 술값에 포함하여 먼저 받은 금액을 외상으로 누적된 호텔숙박료를 좀 늦게 계산하는 결과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차이일 뿐 매출누락이 아닌데도 호텔숙박료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 쟁점수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9층 복도에서 쟁점사업장의 2009.6. 결산서, 2009.9.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2009.4.~7. 영업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표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쟁점수첩을 청구외 정OOO(명의만 빌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력 있음)이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해볼까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의작성을 일자별로 세세히 기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쟁점수첩이 쟁점사업장의 결산서, 수입금액명세서 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 쟁점수첩에 기재된 내역 중 매입액을 살펴보면 ‘물엿, 참기름, 쌀, 김, 주방세제, 문어, 생수, 야채’ 등의 매입액이 종류별로 ‘날짜, 요일, 품목, 금액, 누계액’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로 ‘OOO상회, OOO유통, OOO상회, OOO푸드’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와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9.9.~2010.3.까지 월별로 ‘날짜, 요일, 매출합계, 룸 수, 평균단가’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9. 전도금 현황표상 매출액 OOO만원과 쟁점수첩의 매출액 OOO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쟁점수첩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포탈세액에서 제외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은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행위에서 제외한 것이지 매출누락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에 기재된 내용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도우미 봉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사장별로 8월 매출액과 9월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임의작성 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전말서 작성시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에 의한 매출액을 인정하였으며 이의신청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으며, 다만 청구인이 매출액에 도우미 봉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출액에 포함된 도우미 봉사료 등은 구분기재 등 법적 증빙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여야 인정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고객의 카드로 호텔숙박료를 지불한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상숙박비 발생시 유흥대금과 숙박비가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상숙박비 지급시 유흥대금을 숙박비로 변칙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로 유흥대금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외상을 할 이유가 없이 각각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금수입의 경우 유흥대금과 숙박대금이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은 매출액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사업장에서 발견된 ‘쟁점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에 기재된 내용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고객의 카드로 계산한 호텔숙박료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7.1. 청구인에게 13건 OOO원을 경정․고지한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본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에 출장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자신의 매출인 것으로 위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9층 OOO 사업장의 입구 통로에서 쟁점사업장의 2009년 6월 결산서, 2009년 9월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2009년 4월~7월 영업사장별 수입금액명세표, 쟁점수첩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확보하고 청구인이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타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매출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다(이후 OOO원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경정감하였음). (나) 위의 수입금액 과다액을 차감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OOO원 중 쟁점수첩에 기재된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은 OOO원으로 조사청이 쟁점수첩과 함께 확보한 2009년 6월 결산서, 2009년 9월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2009년 4월~7월 영업사장별 수입금액 명세표, 봉사료 허위계상액, 타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 결제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은 총 OOO원이다. (다) 쟁점수첩은 두 권이고 각각 2009년 8월~2009년 10월, 2009년 11월~2010년 3월에 대한 매입․매출액, 경비지출액이 매월 업체(종류)별로 일자순으로 일자와 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요일의 자료는 누락되어 있고 각 일자의 요일은 실제 요일과 일치한다.
1. 매입액: 2009년 8월~2010년 3월 매월의 주류, 과일, 마른(상단에 ‘마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물엿, 참기름, 쌀, 김, 주방세제 등 주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품목임), 문어, 생수, 야채 등의 매입액이 종류별로 날짜, 요일, 매입품목, 금액, 매입누계액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8월에는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일은 OOO상회, 마른은 OOO유통, 문어는 OOO상회, 야채는 OOO푸드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OOO상회(도소매/기타수산물, 2009년~2010년 매입계산서 수취), OOO푸드(도소매/채소류, 2010년 매입계산서 수취), OOO상회(소매업/생선, 2009년~2010년 매입계산서 수취)는 쟁점수첩에 기재된 매입처와 상호․취급품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수첩의 매입액 기재내용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
2. 매출액: 2009년 9월~2010년 3월 월별로 날짜, 요일, 매출합계, 룸 수, 평균 단가(매출액/룸 수)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수첩 상의 월별 매출액 집계액과 매출액 기재내용 일부 예시가 아래 <표3, 4>와 같다.
3. 경비: 상단에 월과 ‘회사결재’, 본문에 날짜, 요일, 지출내용, 금액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대기실식음료, 송금수수료, 직원식대, 명함, 쓰레기봉투 등의 경비사용액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5>와 같고, 경비내역 중 이름이 기재된 경우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 이름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쟁점수첩 중 2009년 11월~2010년 3월 작성된 수첩의 첫 장에는 ‘鄭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OOO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정OOO의 자녀이름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2011.5.24.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과 관련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과 관련 내용으로, 청구인은 OOO호텔 건물 7층, 8층의 OOO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배OOO, 김OOO, 권OOO, 박OOO, 정OOO은 실제 공동운영자가 아니며 OOO 유흥주점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관련 내용으로,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집계표에 기록된 2009년 8월분 매출액 OOO만원과 9월분 총매출액 OOO만원은 OOO 유흥주점에서 실제 매출한 금액이며, 매출에는 아가씨 봉사료, 실무자 인센티브, 호텔 숙박비, 밴드비, 웨이타비,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나며, 영업사장들이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봉사료 지급 등에 대한 증빙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 2009년 6월 결산서류 및 영업관련 서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결산내역서상에 기재된 총 매출금 OOO만원은 위 모든 봉사료 등을 합계한 금액이며, 신고한 봉사료 외에는 지급증빙은 없으나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OOO이, 황OOO 외 24명의 영업관련 서류에 기록된 매출액이 본인이 운영한 OOO 유흥주점의 매출액이 맞으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급증빙은 포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라) 쟁점수첩과 관련된 문답내용으로, 쟁점수첩은 정OOO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정OOO은 웨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서류를 왜 작성하였는지 모르겠고, 쟁점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월별 매출집계약은 정OOO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서 모르겠고 이것을 작성하라고 지시한적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 OOO호텔 관련 문답내용으로, OOO 호텔의 카드결제금액 중 OOO의 손님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 금액은 손님들이 OOO의 주대, 아가씨 및 웨이터 봉사요금, 숙박비용, 밴드비용 등을 손님이 제시하는 카드로 OOO 유흥주점에서 먼저 결제하고, 호텔에는 외상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요금이 외상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외상 숙박비를 결제할 시점에 다른 손님이 제시하는 카드로 OOO호텔의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결제시점이 다소 차이나지만 매출금액을 누락하지는 않았으며, 카드결제금액 중 통상적인 술값 OOO만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신용카드로 OOO호텔로 결제한 것이며, 어떤 손님이 외상으로 OOO호텔을 이용하였고 어느 손님의 카드로 외상숙박요금을 결제하였는지 증빙은 없으며, 상기 숙박비에 대한 주장내용에 따르면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결국 카드결제금액은 매출누락이 될 수도 있으나 현금 매출은 아주 적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바(Bar)와 관련된 문답내용으로, OOO의 사정이 힘들어서 OOO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OOO에 부탁하여 OOO의 손님을 OOO으로 유치하여 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나, OOO의 전체 카드결제금액은 아니며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OOO만원 정도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OOO 관련 문답내용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OOO는 영업사장(실무자)이 카드결제기를 빌려와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냈고 OOO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으며, OOO는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OOO 등에 대여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고발되었는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이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기억 상 OOO를 이용한 금액은 약 OOO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간부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가 있던 고객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인 OOO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있으면 전부 쟁점사업장의 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 앞으로 과세처분한 것과 OOO호텔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한 부분 중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에 기록되어 있는 OOO원 중 카드입금액 OOO원 과 9월 할당금액 OOO원을 뺀 잔액 OOO원은 봉사료, 마담비, 웨이타비, 밴드비, 아가씨T/C, 담배 값 등이며, 카드금액과 할당액의 합계액 OOO원이 실제 매출액이며, 결산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2009년 6월 총매출 OOO원은 실제 공급대가가 아니고 일부 카드입금액 OOO원에 순수 할당금액 OOO원을 합계한 OOO원이 공급대가이며, 또한 8월 매출 OOO원은 매출인식하고 같은 메모장 옆 란에 나오는 9월 매출 OOO원은 부인하고 2009.7.20. 작성된 다른 메모장에 기록된 6월 총매출 OOO원을 인용하여 매출 인식하여 과세처분하였고, 2009년 5월 매출인식은 영업사장표에 근거한 합계 OOO원을 매출인식하고 동란의 옆에 나오는 2009년 4월의 매출은 부인하고 또 다른 표에서 매출인식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사청의 의도대로 많은 금액만 인용한 매우 부당하고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5)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OOO 명의로 발행한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전체 사용자 조회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목적상 사용자가 너무 많고 전체 사용자의 조회 확인시 청구인의 영업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를 배려한 것으로 기존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였던 고객이 사용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하여만 경정하였으며, OOO 호텔 부분은 OOO호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하였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영업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중복되는 기장이 있을 경우 영업관련 수첩내용 상 집계금액보다는 담당자별 영업현황 집계금액으로, 담당자별 영업현황자료보다는 결산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장부를 근거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년 9월 매출액 OOO원을 부인하고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OOO원을 그대로 경정하였으며, 2009년 4월의 매출을 부인하고 2009년 4월의 담당자별 영업현황자료 OOO원의 자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누락액을 합하여 계산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 입금액과 순수할당금액을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룸살롱의 경우 매상관리의 목적은 지분사장과 영업사장(마담 등)에 대한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는 영업 당일 먼저 지급되어 매출관리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이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입금액과 순수할당금액은 지분사장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서 영업사장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무조건 큰 금액으로 경정하였다하나 담당자별 영업현황자료금액은 최소한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6) 또한, 조사청은 2011.4.12. OOO호텔(617-28-7**) 대표자 김OOO(780222-1**)로부터 2010년 6월 이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OOO의 영업사장과 신원미상 손님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고, 금요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유흥주점 OOO의 영업사장과 신원미상의 손님외에 일반손님들도 있었으며 이 손님들은 대개 OOO만원에서 OOO만원 사이의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대부분은 유흥주점 OOO의 영업사장 등으로부터 외상 숙박대금을 결제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같은 날 OOO호텔(603-27-6) 또 다른 대표자 김OOO(490818-1**)으로부터 당 호텔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숙박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OOO에서 가져오는 신원불상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발행금액 중 OOO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OOO에서 가져온 신원불상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OOO호텔(617-27-4**) 대표자 박OOO로부터 OOO만원(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을 유흥주점 OOO을 통해서 온 손님의 숙박비미납금액을 OOO의 관리직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첩’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수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9층 복도에서 쟁점사업장의 2009.6. 결산서, 2009.9.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2009.4.~7. 영업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표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쟁점수첩을 청구외 정OOO(명의만 빌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력 있음)이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해볼까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의작성을 일자별로 세세히 기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첩이 쟁점사업장의 결산서, 수입금액명세서 등과 함께 있었던 점, 쟁점수첩에 기재된 내역 중 매입액을 살펴보면 ‘물엿, 참기름, 쌀, 김, 주방세제, 문어, 생수, 야채’ 등의 매입액이 종류별로 ‘날짜, 요일, 품목, 금액, 누계액’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로 ‘OOO상회, OOO유통, OOO상회, OOO푸드’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와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9.9.~2010.3.까지 월별로 ‘날짜, 요일, 매출합계, 룸 수, 평균단가’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9. 전도금 현황표상 매출액 OOO만원과 쟁점수첩의 매출액 OOO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첩은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월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고, 봉사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말서 작성시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에 의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매출액에 도우미 봉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출액에 포함된 도우미 봉사료 등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담당자별 영업현황 및 전도금 현황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고객의 카드로 결제한 호텔숙박료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객의 카드로 호텔숙박료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동 외상숙박비 발생시 유흥대금과 숙박비를 매출액에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흥대금을 숙박비로 변칙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매출누락 여부의 판단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청구인에게 조세 탈루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전액을 이미 확보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추계경정․결정하였고, 동 숙박대금이 이미 경정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동 숙박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의문인 점이 있고, 매출액에 중복과세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객의 카드로 결제된 호텔 숙박대금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액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고객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 호텔숙박료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