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6조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앞서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1.8.11.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 하여 2011.9.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11.10.17. 이의신 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다시 불복하여 2012.1.19. 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