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상당부분 실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000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상당부분 실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000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 6. 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510,9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393,8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030,9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287,480원의 부과처분은 동 기간 중 공급가액 5,040,760,314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 ․ 매출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 4.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 소유인 ○○○도 ○○○시 ○○○동 ○○○ ○○○부두내 000창고 ○○○평 창문, 문짝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 및 부속품 모두를 2009. 2. 13.부터 1년간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9. 7. 28. ○○○○이 00에 보낸 ‘000창고 실사용면적 조정’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000창고 약 ○○○평을 2009. 2. 13.부터 임대해 오고 있으나 여러업체의 000창고 사용요청이 있으므로 2009년 7월말까지 실사용면적으로 정리하거나 사용면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에는 000 창고 평면도 및 사진 1부가 첨부되어 있고, 사진에는 ○○○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 2010.11.1. ○○○과 ○○○○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은 ○○○이 보관 ․ 위탁하는 ○○○을 ○○○○ 소재지의 ○○○○ 소유창고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 ․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물품인수일부터 24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 3. 31. ○○○○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09. 3. 31. 현재 2,412개의 ○○○(○○○○ 등 품목)를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4. 30. ○○○○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09. 4. 30. 현재 2,690개의 ○○○○을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2010.6.30.까지 매월 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0.12.31. ○○○○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7,134개의 ○○○을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2011.10.24. ○○○지방법원 ○○○지원 제0민사부의 사실조회회보서(채무부존재확인) 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의 내부자료인 월별실적표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업에 공급가액 ○○○○○원 상당의 000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다. <표>○○○○○○○○ (마) 2011.6.1. ○○○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을 신문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에 의하면, ○○○은 “2009년 초부터 ○○○○ 00지점으로부터 00기업이 ○○○○을 매수하고, 매수한 ○○○○을 청구법인에서 구입을 하면 다시 청구법인에서 ○○○의 ○○○○로 판매를 하고, 다시 ○○○○의 ○○○○에서 ○○○ 명의의 ○○○○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업(대표자 ○○○은 ○○○의 누나) 및 ○○○○(2009년초 000로부터 000이 인수)의 실사업자가 ○○○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4회)에 의하면, 000은 “청구법인 창고에서 자유롭게 ○○○을 가져다 판매를 하였고, ○○○ 자신이 월말에 000 재고확인서를 청구법인에 보내주면 청구법인은 매입량에서 재고량을 뺀 후 이를 출고내역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건 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을 세무조사한 00세무서장은 2011년 2월 ○○○○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형사고발하였으며,○○○○지청에서는 2011.3. 15. 공소제기하였다(20100제○○○○).
2. 청구법인은 2011.4.29. ○○○○검찰청 ○○지청에 청구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보관중인 ○○○ ○○○○○개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이하 “○○○○”이라 한다), ○○○○,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 영업을 담당한 직원),○○○(창고업회사인 ○○○○ 대표자)가 공모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20110제○○○○)하였고, 횡령 혐의로 고소한 ○○○수량은 ○○○기업과 거래개시시점인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입한 수량 ○○○○○개에서 매출한 수량 ○○○○○개를 차감한 것으로 당시 실제 재고조사 결과 수량은 ○○○○○개로 그 차이 ○○○○○개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이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000의 전부 가공거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00지청에 이첩되어 ○○○지청에서 수사하였다.
3. 위 사건 재판 결과(00지방법원 00지원, 사건번호 2012○○○○, 60: 20100제○○○○→20120합00, 20110제0000→20120합00),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는 ○○○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판결내용은 피고인 ○○○은 2008.7.25.부터 2010.1.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일람표를 보면, ○○○기업이 2009년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의 2009년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와 ○○○이 2009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의 2009년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가 나타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는 ○○○ 무죄, ○○○ 무죄로 결정되었는바,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 ○○○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의 공급처인 ○○○의 매장 개설요구로 대지를 경락받으면서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2009년 7월 경부터 일부 허위거래를 시작하는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구입대금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히 노력한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기망한 후 000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로 하여금○○○보험증권(보증금액 ○○억원)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은 2010. 3. 11.에 ○○○보험(주)에서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어음 미수금 ○○○○○원과 미수물품 대금 ○○○○○원 합계 ○○○○○원의 회수를 위하여 ○○○보험(주)에 지급을 요청하였고, ○○○법인 대표자 ○○○은 청구법인이 ○○○보험(주)에 어음미수금 등의 지급청구한 사실을 알고 이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1.5. 4. 청구법인이 ○○○보험(주)에 청구한 ○○○○○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00지방법원 ○○○지원에 제기(○○○지방법원 00지원 2011○○○○000)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 5. 30.○○○지방법원에 ○○○보험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00억원의 미지급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지방법원2011○○○○)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5.30. ○○○지방법원 ○○○지원에 ○○○, ○○○, ○○○, ○○○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의 지급과 보관중인 ○○○ 재고 부족분 ○○○○○개에 상당하는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방법원 ○○○지원 2011○○○○)하였다.
6. 처분청은 2011.6.1 청구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고 동사건은 ○○○○검찰청에 이첩되어 심리된 결과, 2011.12.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검찰청 20110제○○○)되었고, 불기소이유를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된 이 건 거래업체였던 ○○○ 및 ○○○기업의 실대표였던 ○○○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은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중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담당과장이었던 ○○○과 ○○○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여 ○○○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 증빙, 대금 수취 증빙, ○○○ 실물보관 사진(○○○○ 터미널), 월말 판매장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에게 지급하였고, ○○○○에는 발주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법인, ○○○○ 또는 ○○○○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매월 말 작성 결재하는 종합판매장을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과의 거래이익율은 최저 0.00%, 최고 0.00%이고, 평균 0∼0%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기업 및○○○○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대표자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은 명의대여자로 2007년 9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남편인 ○○○이, 2008년 7월부터는 동생인○○○○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00기업의 사업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의 배우자)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은 2005년 11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을, 2007년 9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기업을 운영하였고, 2008년 7월부터는 ○○○이 두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2008년 7월 이후의 사업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본인이 운영하던 ○○○○이 중국산 ○○○을 수입 판매한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대리점 등록을 해주지 않아 배우자인 ○○○ 명의로 ○○○기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7년 환율문제 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에게 ○○○○을 넘겼으며, 청구법인에 채무가 ○○○○○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의 개인사업자인 ○○○(○○○의 동생)의 문답서에 의하면, ○○○은 “2000년 4월(개업)부터 2009년 7월(폐업)까지 ○○○○을,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폐업)까지 ○○○기업 및 ○○○○을, 2009년 6월(개업)부터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하였고, 2008년 11월부터 ○○○기업과○○○○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본인이 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청구법인에서 2005년 3월에 연락이 와서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을 해서 본인이 팔 수 있을 만큼 재고를 다보관해주고, 물건을 이번 달에 다 팔면 다음 달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거래를 하자고 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8년 11월 이후에는 중국산 ○○○을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제조사에서 ○○○ 매입시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지원해주어서 거래를 계속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기업 및 ○○○○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의 00직매소와 계속 거래를 유지한 이유는, 두 업체를 ○○○이 운영할 당시 ○○○이 청구법인 등에 채무가 남아있어 친인척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고, ○○○기업 및 ○○○○을 폐업하게 되면 보증을 선 친인척에 대한 채권압류와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에 양해를 구하고 ○○○기업과 ○○○○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래하였다. 청구법인과 ○○○기업, ○○○○,○○○○법인 간 세금계산서는 ‘○○○기업→청구법인→○○○○, ○○○○법인→○○○○’으로 수수되었으나, 자금은 ‘청구법인→00기업→○○○○, ○○○○법인→제조사’로 이체되었고, 물량은 ‘제조사→○○○○ 창고→○○○○, ○○○○ 및 ○○○○법인의 매출처’로 이동되었으며,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는 청구법인의 창고가 00에 있었으나, 물류비가 많이 들어 창고를 ○○○에 만들어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에 창고를 임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창고의 관리는○○○○에서 하였다. 청구법인은 00기업에 지원한 ○○○○ 매입자금을 ○○○○이 발행한 어음에 ○○○○이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 ○○○, ○○○○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법인이 발행한 어음과 어음배서인, 최종 수탁자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의 ○○○은행,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당일 ○○○계좌 및 ○○○○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어음의 대부분이 ○○○○및 ○○○○법인에서 발행되었거나, 000의 거래처에서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00기업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8매, ○○○○○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14매, ○○○○○원(공급가액), 합계 22매,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에 발행한 2009년 제1기 5매, ○○○○○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6매, ○○○○○원(공급가액), 합계 11매, ○○○○○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취 발행한 것으로 보아, 00경찰서에 00기업, ○○○○, ○○○○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 직원 ○○○○이 회사의 적법한 업무처리절차를 벗어나 ○○○○ 대표자 ○○○○과 공모 내지 묵인하에 일부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의○○○○은 제조회사인○○○○에서 00기업 및 ○○○○법인에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 매출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 및 ○○○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점, 청구법인이 상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보험(주)을 상대로 상품판매대금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 ○○○○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2009년 중 ○○○기업에 2009년 쟁점매입액 상당의 ○○○을 공급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에게 ○○○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있고 창고에 ○○○이 일부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에서 일부 ○○○이 공급되어 유통된 것을 사실로 보이므로 그 ○○○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은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실물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총매입액 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원) 상당의 매입 매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