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0615 선고일 2012-04-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상대방인 OOO과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거래처 계좌 등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달리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19. 개업하여 OOO동 142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리 57-4에 소재하는 OOO자원(대표자: 천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표OOO으로부터 스텐레스 고철을 매입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공급자가 OOO자원의 대표자 천OOO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위장거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사설립 초기에 스텐레스 고철 수출물량 확보에 주력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로부터 OOO자원의 표OOO을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 및 표OOO의 명함 등을 건네받고, OOO동 30에 소재한 고철야적장(OOO지점)에서 직접 스텐레스 고철 물량을 확인하고 상차 후 계량증명서를 수령하였으며, 동 계량증명서상 입회자는 서OOO, 취급자는 천OOO로 나타나는데, 고철 상차 당시 서OOO이 직접 입회하면서 천OOO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명세표를 표OOO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때 공급자가 OOO자원 천OOO로 기재되어 매입 장소(본점) 및 거래처 대표가 상이하였으나, 종전에 받은 명함에 표OOO의 직책이 OOO자원 OOO지점의 스텐레스부문 사장으로 되어 있어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표OOO이 총괄사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OOO자원 OOO지점의 스텐레스부문 사장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물건도 확인했으므로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하였다. 또한, 고철 거래는 실무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철 매입시마다 대표자를 확인하는 거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명함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서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사실상 거래 상대방은 표OOO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시 고철 상차는 O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57-4이 아닌 OOO동 30에서 이루어졌으며, 계량증명서상 고철 취급자는 천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에도 공급자가 위 OOO군 소재 OOO자원 천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한 거래대금 송금시 거래 상대방 계좌의 소유자가 표OOO이 아닌 천OOO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명함 사본 2종(OOO자원 부산지점 스텐레스 부문 사장 표OOO, OOO자원 OOO지점 대표 천OOO)을 제출한바, 표OOO의 명함에는 나타나는 OOO지점의 사업장인 OOO동 30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이 천OOO와 대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천OOO의 명함은 동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명함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계좌에도 나타나는 OOO자원의 대표자 천OOO에 대한 신분증 확인도 없었고, 명함에도 표시된 OOO자원 OOO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년 6월경 작성한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4.~2008.3.13. 기간 동안 표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2008.3.14. 일본에 수출하고, 2008.3.19. 수령한 수출대금으로 2008.3.31.~2008.4.25. 기간 동안 OOO자원 대표자 천OOO의 OOO 계좌로 고철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천OOO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위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서OOO(2010.2.2.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의 소개로 여러 가지 품목의 스크랩 납품요청을 받아 OOO 및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 표OOO과 연락하게 되었고, OOO시의 경계지점인 OOO다리 인근의 고철야적장에서 표OOO을 만났으며, 서OOO 대표가 직접 계량증명서에 의거 계량을 확인하고 상차하였고, 그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표OOO이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동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초 표OOO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상 공급자는 OOO자원 대표자 천OOO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 상차 당시 작성된 계량증명서상 입회자는 서OOO, 취급자는 천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1년 2월경 작성한 천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천OOO는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2008.1.10. 형식상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57-4는 재동자원이 2001년 5월부터 사업 중임) 후 표OOO과 김OOO의 제의를 받고 OOO동에 OOO자원 영업소를 개설하여 실물 거래없이 자료상 행위를 가능하게 끔 한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관련인 진술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조회일: 2012.3.19.)에 의하면 OOO자원의 대표자는 천OOO이고, 그 사업장 소재지는 OOO리 57-4이며, 2008.1.10.부터 2009.3.20.까지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이행된 장소로 주장하는 OOO동 30에는 2008.2.11.~2009.3.26. 기간 동안 장OOO가 OOO청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서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표OOO 등으로부터 명함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표OOO의 명함에는 표OOO의 직위가 OOO자원OOO 스텐레스부문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OOO자원의 본점은 OOO리 57-4이고, OOO자원의 OOO지점(영업소)은 OOO동 30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천OOO의 명함에는 천OOO의 직위가 OOO자원(OOO지점) 대표로 표기되어 있고, 표OOO의 명함과 마찬가지로 명함 하단에 OOO자원의 본점 및 OOO자원의 OOO지점(영업소)의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다. (나) 2007.5.11.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지역본부에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OOO동 30은 야적장 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로 된 2012.3.21.자 표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 의하면, 당초 표OOO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표OOO이 양OOO 외 7인으로부터 구입한 스텐레스를 청구법인에 매도한 사실, OOO동에 있는 OOO철강 사무실을 임차하여 정OOO, 김OOO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OOO자원 현장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OOO자원 OOO현장과 거래처들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천OOO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업자등록증 하단에는 OOO자원 천OOO의 OOO 계좌번호가 수기로 적혀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철대금을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계좌번호를 적은 사업자등록증에 보내주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전에 거래상대방의 명함을 수령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실제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표OOO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거래상대방의 계좌 등에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된 OOO자원의 대표자 천OOO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달리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시점도 쟁점거래 개시 전이 아니라 쟁점거래가 이행되고 고철 대금을 송금하려던 때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