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0518 선고일 2012.05.31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O.OO.부터 OOO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해 오는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2011.O.OO.부터 2011.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산물매출 누락, 외화평가차익누락, 가사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공제와 관련한 내용을 적출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도록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2011.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조사와 관련하여 2006 과세연도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외화평가차익 OOO원에 대해 2007 과세연도에 추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8.18. 처분청에 OOO원(외화평가차익 관련 OOO원, 임시투자세액공제관련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외화평가차익 관련 필요경비 산입은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어 청구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2011.10.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외 다수)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1150, 2010.12.16)에서도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세액은 임시투자세액 추가공제를 포함한 OOO원으로 OOO지방청장이 경정한 세액 OOO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액된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세액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귀속연도는 2007년으로 이 건 경정청구 당시 동법에 규정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며, 다만, OOO지방국세청장의 2006 과세연도분 조사결과에 따는 외화평가차익 유보처분과 관련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사항을 인정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쟁점판결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 액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신고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10.19.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항 임시투자세액 공제분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세액공제를 불인정하고, 외화평가차익 필요경비 산입 관련사항은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경정감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 중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련 경정청구사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불인정하였는 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오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다툴 수는 있으나 동일한 과세단위(세목, 과세기간)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2006 과세연도의 증액경정세액(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범위내에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청구사항의 경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으로 인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진 사항이 없어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1.8.18.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1부2995, 2011.11.3.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