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지법에서도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지법에서도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4서7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2011.5.24.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표1》과같고, 같은 날 날인한 문답서 주요 내용이 아래《표2》와 같으며, 확인서 및 문답서상 청구인의 주류매출액이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관청의 집계오류에 의한 것으로 OOO 대표이사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 OOO의 책임하에 주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07년, 2009년 근로소득지급조서(법인명: OOO), 청구인의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1.1월~8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번호 OOO 피보험자: OOO, 보험계약자: OOO),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OOO, 양수인:OOO),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 2009.12.17.~2011.4.12. 13회에 거쳐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입금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신문조서(2011.3.17. 검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를 제시하였다.
(4) 조사관청이주세법등의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데 대하여부산지방법원은 2011.7.20. 판결(OOO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등에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7년도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자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로 보고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