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소 및 잡종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이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소 및 잡종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이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위 토지들은 당초 OOO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도로가 건설되면서 분할되어 묘소와 도로 사이에 낀 길쭉한 모양의 자투리땅이 된 같은 리 760-2 및 760-27(쟁점①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이는 “매수자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례 등(대법원 90누2499, 1990.10.23. 및 국심 91서1681, 1992.4.11. 등)에 비추어 자경해오던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토지에는 5기의 묘소가 있으나 일부 면적에 지나지 않고, 위성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묘소 이외의 토지는 밭두렁이 나타나는 등 경작한 흔적이 있으며,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이OOO(청구인 형제)이 쟁점②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2008년까지 잡곡 등을 재배하였으나 공유자들(형제) 사이에 소유권 다툼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못하였고, 2008년 도로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휴경을 한 상태로서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97누706, 1998.9.22)에 비추어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조세제한특례법부칙 제17조에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12.31.까지 공공용지 등의 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이OOO이 경작한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 통산되어야 하고, 통산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서 쟁점①,②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상속(1984.2.6.)받기 이전인 1977.5.16.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08년 촬영한 인터넷 Daum지도와 2009.10.13. 촬영한 로드뷰사진에 쟁점①,②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묘지 및 잡종지로 명백하게 나타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양도물건에 대하여 실제 지목을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묘지의 부수토지로, 쟁점②토지는 묘토 및 잡종지(대나무밭)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19329호, 2006.2.9.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21307호, 2009.2.4. 개정) 부칙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2) 2011.4.26.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에는 나무 및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로 보이는 바, 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공공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도로가 건설되면서 도로와 묘소 사이에 끼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2011.12.28. 인터넷포털사이트 Daum에서 출력한 화면에 따르면 쟁점②토지에는 묘소와 잡초가 우거진 땅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이화근이 2008년까지 쟁점②토지에 잡곡 등을 재배하였으나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권 다툼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못하였고, 2008년 공공용지 수용으로 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 일시적으로 휴경상태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1984.2.6.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 및 이OOO(청구인의 형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인우보증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가) 2009년 12월 옥OOO 및 이OOO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아버지 이OOO이 1971년 할아버지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아 1983년까지 고구마 및 콩 등을 재배하는 등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2010년 옥OOO 및 김OOO가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②토지는 이OOO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잡곡 및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1984.2.6. 쟁점①,②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②토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는 묘소 및 잡종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보상에 따른 감면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 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