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0288 선고일 2012.03.08

청구인은 고철수집상이 운반한 고철은 스크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출한 대부분은 폐전선이므로 정상적인 매입으로 볼 수 없고,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에서도 거래처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9.부터 폐전선 등을 구입하여 피복을 탈피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상호: OOO교역)로서, 2009년 제2기 중 자료상 확정자인 (주)OOO(대표이사 최OOO)로부터 폐금속 100,023㎏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기간 중 (주)OOO(대표이사 심OOO)으로부터 폐전선 등 578,490㎏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주)OOO 및 (주)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OOO와 최초 거래시 대표자 최OOO과 영업이사 최OOO을 직접 만났으며, 최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첨부하고, 매 거래시마다 계량증명서, 계좌입금표, 공급한 폐자원 현황 등의 사진과 (주)OOO의 법인 인감을 제공받아 첨부하였고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를 조회한 후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최OOO이 처분청에서 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메탈스크랩과 폐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주)OOO과의 거래이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지만, 대표이사가 조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조OOO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는데, 처분청은 거래건별로 당시의 제반사정 및 여러 정황을 살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 가지고 거래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 위장매입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OOO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내용 중 청구인은 (주)OOO 대표이사 최OOO과 최OOO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최OOO이 OOO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교역 김OOO과 직접 만난 사실을 부인한 점, 최OOO은 OOO교역 김OOO이 직접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히고 (주)OOO 예금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고 고철을 청구인 사업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시 최OOO이 최OOO과 동행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최OOO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실제는 최OOO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철 수집상이 운반한 고철은 스크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출하는 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전선과 다른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주)OOO 인감증명서의 대표이사 인감날인 및 최OOO 개인 서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입을 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정상 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물품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운송자(계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나 업체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청구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주)OOO의 자료상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판결내용(OOO지방법원 제O형사부 사건번호 OOOO고합OOO)을 보면 조OOO와 심OOO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자료상 확정자인 OOO자원, OOO금속, OOO스틸, OOO금속, (주)OOO,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자원, OOO금속, OOO금속과의 거래당시 매입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물건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OOO와의 거래는 (주)OOO 대표 최OOO이 계약시 날인하지 아니하고 최OOO(자료상인 OOO 대표)이 임의로 날인한 사실, 동 과세기간 매출액의 95%가 영세율매출로 수출통관자료에 의하여 매출중량이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주)OOO과의 거래는 (주)OOO의 실행위자 조OOO가 당초 진술시 5%의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진술시에는 실물을 납품하였으나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하며, 실물사진에 심OOO(명의상 대표)으로 싸인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싸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행위자 조OOO 등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여 2010.11.3. OOO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기소되어 실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거래사실은 인정되나 재화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와 최초 거래시 대표자 최OOO과 영업이사 최OOO을 직접 만났는데 최OOO이 마른체격의 남자와 동행하여 사촌형님이라고 소개하여 최OOO으로 알았으며 예의상 신분증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최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첨부하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증명서, 계좌입금표, 공급한 폐자원 현황 등의 사진과 (주)OOO의 법인 인감을 제공받아 첨부하였고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를 조회한 후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최OOO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메탈스크랩과 폐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최OOO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사본, 계량증명서, 계좌입금표, 사진2매, 법인 인감증명서, 홈택스 조회서, 사업자등록증, 최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주)OOO(대표 최OOO)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주)OOO는 사업관련 시설이 없어 2010.3.4. 직권폐업되었으며, 해당지번에 고철 등이 야적된 사실이 없고, 금융조사에 의하면 (주)OOO의 계좌에서 출금은 대부분 최OOO이 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OOO은 동 출금과 관련한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며,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한 업체이고, 매출 운반책은 매출처에 납품한 폐동의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계좌입금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수집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적사항 등 지급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처분내용 중 (주)OOO 대표 최OOO과 최OOO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최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직접 만난 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히고 (주)OOO 예금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고 고철을 OOO교역 사업장에 납품하였으며 거래시 최OOO이 최OOO과 동행하여 OOO교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최OOO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실제는 최OOO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동 조사서에 의하면, 고철 수집상이 운반한 고철은 스크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수출 상품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전선과 달라 정상적인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나타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볼 때, (주)OOO에서 매입한 폐전선과 (주)OOO에서 매입한 폐전선이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여도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며, 수출신고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폐전선 수출 단가와도 차이가 나는 등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주)OOO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이사 인감날인 및 최OOO 개인 서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사실, 대표이사 최OOO은 거래당사자인 최OOO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조사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OOO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내용 중 청구인은 (주)OOO 대표이사 최OOO과 최OOO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최OOO이 OOO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직접 만난 사실을 부인한 점, 최OOO은 청구인이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히고 (주)OOO 예금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고 고철을 청구인 사업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시 최OOO이 최OOO과 동행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최OOO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실제는 최OOO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철 수집상이 운반한 고철은 스크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OOO교역의 수출 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전선과 달라 정상적인 매입으로 볼 수 없는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주)OOO 인감증명서의 대표이사 인감날인 및 최OOO 개인 서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이 청구인과 거래이후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지만, 대표이사가 조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조OOO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음에도, 처분청은 거래건별로 당시의 제반사정 및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 가지고 거래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 위장매입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주)OOO은 2009.8.18. 상호를 (주)OOO에서 (주)OOO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조OOO에서 심OOO으로 변경한 사실과 당초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에 출석한 조OOO의 1차 진술서에는 관련인 이OOO가 소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약 5%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고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시에는 이OOO가 실물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조OOO는 어떤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이OOO가 하자는 대로 처리하여 주었으며 조OOO 본인이 관련 사진에 심OOO(현재 대표이사) 이름으로 싸인하여 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서의 추가 내용을 보면 조OOO는 이OOO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여 어떤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는 소개만 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므로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운송자(계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나 업체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청구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주)OOO의 자료상혐의 고발사건(OOO지방법원 제O형사부 사건번호 OOOO고합OOO)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조OOO와 심OOO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운송자 계OOO이 OOO교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업체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OOO교역으로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의 구입처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을 소개한 자가 이OOO임에도 (주)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내역서와 실물 사진의 서명이 상이한 사실, 심OOO 이름으로 조OOO가 날인 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관련 사진, 거래내역서,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정상 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물품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운송자(계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나 업체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청구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주)OOO의 자료상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판결내용(OOO지방법원 제O형사부 사건번호 OOOO고합OO)을 보면 조OOO와 심OOO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