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하기 직전년 부동산컨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나무 식재 사실 등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쌀직불금 수령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양도하기 직전년 부동산컨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나무 식재 사실 등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쌀직불금 수령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 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 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5.4.6.)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 정리 자경 여부 주재배 작물 소유자 공부 실제 OOOO OOO OOO OO리 940 2,803㎡(대토토지) 답 답 무 자경 벼 청구인
(2) 처분청의 대토감면 사후관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OOO에 거주한 점, 청구인은 2006년∼2007년, 2009년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대토토지 취득 후 직불금 수령사실이 전무한 점, 사후관리기간(2007.1.2.∼2010.1.1.) 종료 후 즉시 양도(2010.1.19.)한 점 등 실제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혐의가 상당하므로 현지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대토토지는 OOOO OOO OOO OOO OO부락(산 정상의 분지마을)에 위 치해 있는 토지로 진입도로가 좁아서 접근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동산중개관련업(OOO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토토지는 OOO부락의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심어 자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청구인)조회 결과(OOO시장, 2011.1.18.) 를 보면, 청구인은 대토토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2008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촬영일자 미기재)을 보면, 대토토지가 10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청구인 주장의 느티나무 식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생략-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조합원 증 명서, OOO축 구회 회장역임증명서, OOO시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임명장, 항공사진 등을 제 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대토토지 사진에 의하면 느티나무 식재사실을 확 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토토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을 수령한 내역이 없으며, 그 밖에 나무 식재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