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0239 선고일 2012-03-08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사실확인서 등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분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OOO이 본인 소유의 OOO소재 잡종지(1,5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28.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5년 2월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 임차료, 각종 인건비 등 합계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동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분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OOO의 지인 OOO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OOO 및 OOO의 종업원 형식으로 일당OOO천원)을 받으면서 공사를 도와준 것 뿐이며,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비용(건설기계 임차료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등)은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일용근로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1년초 OOO이 청구인을 통해 지출된 복토공사 비용이 68,0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의 복토공사를 직접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중장비 임대를 주선하고, 공사시 발생한 토사 구입비, 중장비 임차료 및 일용직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OOO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복토공사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서 본인 책임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서 OOO은 2008.4.28. 쟁점토지를 신용삼에게 양도하면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비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공사를 수행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이O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2011년 3월)에서 청구인은 2005년 1월초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복토공사를 요청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고 보사용 사토 등을 반입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2007년까지 이를 복토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 사용비용, 보사용 사토 구입비용 및 각종 인건비 등 합계OOO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처분청 소속 국세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해 질의하고 작성한 문답서(2011.7.19.)에서 청구인은OOO의 소개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하면서OOO에게 중장비 임대를 주선하고, 필요시 일용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OOO에게 청구하여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였고, 청구인은 일당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일OOO씩 공사기간 동안 약 OOO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복토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은 약OOO원(연도별 공사대금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의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처분청의 과세사실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10.6.)에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아 중장비 임차, 일용근로자 고용 등 본인의 책임으로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비 사용료 및 일용직 인건비는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를 재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기간 3년을 6개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에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청구인을 사업자(건설업, 2005.1.1.~2007.12.31.)로 직권등록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건설업 및 관련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도급받아 본인 책임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청구인을 사업자(업종: 건설업)로 직권등록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관련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공사에 약 OOO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비용은 모두 OOO에게 청구하여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하면서 OOO에게 중장비 임대를 주선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