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2000.2.1.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서 부품을 수입해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OOO전자에 공급하였으며, 2010.12.27. 청산하였다.
(2)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손실이 급속히 증대하고, 매출채권 또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OOO의 청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채권 회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010년에 OOO에게 부품 8,140,752천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OOO 청산에 따른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내부사정에 따라 OOO의 청산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