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0091 선고일 2012.12.10

03년에 지급한 금액은 그 반환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2금액은 06년2월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이 기타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2004년 기간중에 OOO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하도급자 진광수, 조임근으로부터 지인 전병인을 통하여 2003년 7월경 현금으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04년 6월경에는 창원시 국도 25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창원시청으로 하여금 창원대학교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청건설국장, 과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하도급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진광수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2007고단2508, 2007.12.14.,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같은 법원 제2형사부 판결(2007노2246, 2008.8.21., 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알선수재(뇌물)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2011.2.11.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2008도7988, 2010.2.11.,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선고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5.16.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OOO원, 200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는 조세이며, 청구인이 2003년에 OOO원, 2004년에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하였다고는 하나, 당시는 전OOO과 순수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돈을 빌리고 갚는 친밀한 관계로써 전OOO에게 돈을 빌려 갚을 의사로 거래를 하였던 건인데, 전OOO은 청구인을 속이고 제3자들과 접촉하며 당시 공무원이던 청구인의 직위를 팔고 다니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5년에 문득 찾아온 조OOO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즉시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과 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이 돈을 대위변제하였을 당시 변제대상자가 원귀속자가 아닌, 제3자로서 변제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재판기록 중 증인심문 내용 등을 지금이라도 열람 또는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물(송금전표 등)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나 사실상 보관이나 확인이 어렵지만, 재판기록 등 필요한 증거물은 요청하면 추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겠으며, 청구인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생활과 직장을 잃었으며 대위변제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피해와 추징금 납부,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으로 현재 가정이 파탄지경에 있는바, 소득도 없는데 소득세를 내라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 왔는데 파산직전에 이른 한 가정을 국가가 두 번 죽이는 것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들며,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귀속자 반환을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수사보고 내용(수표 교환시간 확인) 중, “진OOO는 배OOO로부터 받은 OOO원권 수표” 부분과 수사보고(피해자전화통화보고) 내용 중 “OOO원은 2006.2월경 박OOO가 배OOO에게 직접 송금해준 것”이라는 부분을 들어 원귀속자가 배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명백하게 재판중에 언급된 사실이 아니며 수사보고(피해자전화통화보고)상 진OOO가 언급한 변제금액이 판결문과 다르며 송금일 또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상이하여 그 입금된 금액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변제되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피해자전화통화보고) 내용은 2심 판결에서 증거의 요지로 채택되지 못한 만큼 배수일이 원귀속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수취한 뇌물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인 2005년에 반환한 것이어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령한 알선수재 금품(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 사례금, 제23호 뇌물,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1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면서 2003년~2004년 기간중에 OOO 2단지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하도급자 진OOO으로부터 지인 전OOO을 통하여 2003년 7월경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고, 2004년 6월경에는 OOO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진광수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가 2심 판결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1.2.11. 대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과 같은 내용(뇌물수수)으로 확정판결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전OOO이 청구인을 속이고 제3자들과 접촉하면서 당시 공무원이던 청구인의 직위를 팔고 다니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5년에 문득 찾아온 조OOO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고 알게 되면서 알선수재금액(뇌물)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2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OOO으로 하여금 OOO아파트 2단지 재개발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OOO에게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전OOO으로부터 전OOO을 통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진OOO에게 국도 25호선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OOO대학교와의 공사관련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시청의 공무원에게 인사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중략)... 나아가 피고인이 진OOO로부터 OOO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OOO는 국도 25호선 공사와 관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는지 아니면 전OO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또는 전OOO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토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주사 노OOO은 2007.7.24. 피해자 진OOO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준 각 OOO원씩 총 OOO원을 현재 전부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진OOO는 국도 25호선 관련하여 준 OOO원은 2006.2월경 박OOO가 배OOO에게 직접 송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준 OOO원은 현재 OOO원을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박OOO가 돈이 없다고 하여 형편 되는대로 갚으라고 하였으므로 OOO원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묻자 OOO원은 합의를 보는 현장에서 당좌로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합의를 하는 장소에 있던 최OOO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채무자 전OOO과 채권자 박OOO가 2006.8.24. 차용금OOO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2005년 12월 배OOO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어 위 사실에 대해 이 증서에 기재하고, 위 채무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10%로 하며 이자지급 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되, 을은 위 변제기일을 엄수하고 변제기일 경과시에는 연리 5%의 위약금을 매월 이자지급 기일에 을에게 합산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위 약정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서명날인하고 만약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우리 원 선결정의 취지를 보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납세자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소득이 납세자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0중2669, 2010.10.29.,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알선수재금액(뇌물)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알선수재(뇌물)혐의를 인정하였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알선수재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관련 OOO검찰청의 2007.7.24.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OOO에게 전화하여 박OOO에게 2회에 걸쳐 준 OOO원에 대해 전부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OOO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사보고 되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쟁점금액 OOO원이 전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2심 판결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만 알선수재(뇌물)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2.11.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뇌물수수)으로 확정판결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쟁점금액 OOO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검찰수사과정에서 OOO원만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사보고 되었고, 2심 판결에서도 쟁점②금액(OOO원)에 대하여만 알선수재(뇌물)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쟁점②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