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사업자등록 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공급시기를 10.2기가 아닌 10.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0060 선고일 2012-04-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김성애 명의를 차용하여 사실상 전량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OOO은 10.6.14. 매매대금 OOO 중 OOO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0. OOOO OOO OOO OOO-O OOOOOOOO호에서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하고, ‘OOO상사 김OOO’로부터 건축자재 및 고철 등(이하 “쟁점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2010.5.26. 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2010.7.15.‘OOO비철신OOO’에게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상사김OOO’로부터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김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OOO비철 신OOO’에게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출거래한 시기가 2010년 제2기가 아닌 2010년 제1기로 보아 2010.6.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행사 할 수 있는 시점(동업관계 해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0.5.10.을 실질적 매입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정당하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OOO비철 신OOO에 대해서는 2010년 6월까지 OOO만원이입금된 것만 보아 2010.7.15. 발행된 쟁점매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를2010년 제1기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2010년 제1기로 경정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중고자재 및 고철업에 대한 사업경험이 전무한 사람으로 OOO억여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구체적인 동업자간의 역할분담 및이익분배방법, 분배비율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동업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대금입금 내역은 2010년 6월 이전에 입금되어 세금계산서 발행(2010년 제2기)과 대금 입금(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출처의 대표 신OOO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2010.3.9.이고, 거래대금 입금이 2010.3.15.~2010.6.14. 까지 26회에 걸쳐 OOO만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김해야적장으로 쟁점건축자재 등을 옮기기 전에 OOO비철이 784톤을 가져갔다고 하는 점, OOO비철이 언제 얼마의 물량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증빙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는점, 2010.5.25. 신OOO이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등록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인지, 2010년 제2기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5.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의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0년 1월경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네 후배 김OOO, 조OOO가 찾아와 OOO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축자재 및 고철 등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매수제안을 하여 김OOO, 조OOO와 같이 OOO리 471번지(주식회사 OOO 사업장)에서 쟁점건축자재등을 직접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의 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것과고철사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사정으로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수결정을 보류 하자, 김OOO와 조OOO는 주식회사 OOO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승소할 당시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목록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건축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팩스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데 김OOO와 조OOO가 언급한 품목 및수량 OOO톤과 유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물량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 (나) 김OOO와 조OOO가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김OOO(OOO상사)를소개시켜주며 청구인 포함 4명이 동업하여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수하여 김OOO와 조OOO는 쟁점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는것이 어떻겠냐며 판로를 책임지겠다는 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와조OOO가 고철사업도 하고 있고 판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 건에 동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다만, 김OOO와 조OOO, OOO상사(김OOO)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거래 당사자인 OOO상사(김OOO)가 지급해야 되므로 김OOO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하였다. (다) 김OOO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 있던 쟁점건축자재등을 김OOO이라는 사람이 먼저 매수한 상태이고 김OOO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OOO의 사장 동의를 얻어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으므로 김OOO과 계약을 하면 물건을 인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2.2. 김OOO의 사무실에서 김OOO와 김OOO의 입회하에 김OOO을 만나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김OOO이 아닌 OOO사 신OOO로 되어 있어 물으니 배우자라고 해서 달리 의문을 갖지 않았으며,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란에는 동업자 중 3인(청구인, 김OOO 및 김OOO)의 명의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금은 OOO만원(2010.2.2. OOO만원,2.9. OOO만원, 3.18. OOO만원)을 ‘OOO상사 김OOO’ 명의로입금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세금계산서가 틀리게 된 것은김OOO이 자기가 OOO사와 주식회사 OOO금속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동업관계지만 청구인의 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자금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만원에 대해 김OOO의 차용증을 받았다. (마) 2010.3.9. 김OOO는 쟁점건축자재등을 OOO비철 신OOO에게 OOOO,OOO만원(OOO)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필체는 청구인이 아님)를 작성하였고, 이에대한 대금으로 2010.3.15.부터 2010.3.22.까지 OOO만원을 받아 1차로 OOO톤을 가져갔으며 며칠 뒤 OOO톤을 대금 지급도 하지 않고 반출해 가져갔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비철은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었다. (바) 쟁점건축자재등을 3월말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0.2%를 반출시한 다음날부터 1일 단위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2010.3.27. OOO 야적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계근을 하니 OOO톤이어서, 결국 OOO비철이 가져간 OOO톤, OOO OOO톤, OOO톤을 합하면 OOO톤으로 당초 거래물량 OOO톤보다 OOO톤이 부족한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며 여러 차례 쟁점건축자재등이 반출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사) 김OOO을 찾아가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OOO 야적장에 가져온 뒤부터 쟁점건축자재등을 소개했던 김OOO와 조OOO는 중개한 잘못 때문이지 아니면 김OOO과 모의해서 청구인을 속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뒤부터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아) 2010년 5월초 OOO상사 김OOO는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여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OOO만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만원에 대하여 OOO상사 김OOO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주고 직접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5.10. 청구인은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도,소매(건축자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상사 김OOO에게 쟁점건축자재등의 공급가액 OOO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부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으며, 2010.6.23. 김OOO에게 세금계산서 청구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6월 말경 김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상사 김OOO도 쟁점건축자재등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주식회사 OOO금속:OOO만원)과 매출(OOO개발 청구인:OOO원, 주식회사 OOO OOO만원)로 그 금액 그대로 신고하였다. (자) 청구인은 속았다는 사실에 김OOO과 김OOO, 조OOO 등에게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년 5월 말경 김OOO을 사기죄로 OO지방법원 검찰청 OOO지청에 고소(사건번호 제2010021882)하였으나 2010.9월경 계약서상에 “총 중량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차) 2010년 6월 중순경 OOO비철 신OOO의 남편 김OOO가 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청구인을 찾아와 김해야적장에 있는 잔여 쟁점건축자재등을 공급가액 OOO만원(3월 매출분 OOO만원 포함)에판매해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2010.6.10.~6.14일까지 OOO비철 신OOO으로 부터 OOO만원을 받았는데, 잔금을 줄 것을 요구하니 신OOO은 자금이 없어 쟁점건축자재를 팔아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여 이자포함하여 현금보관증 및 미불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7.15. OOO비철이 쟁점건축자재등을 가져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 OOO지방법원에 김OOO, 신OOO, 김OOO, 김OOO, 조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OOO지방법원(2010가합12029)에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상사 김OOO’로부터 건축자재 및 고철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건축자재등의 구입자금이 2010.2.2.~2010.3.18. 전액 지급되었고 OOO야적장으로 옮긴 시점이 2010.3.15.이므로 거래시기는 2010.3.15.이고, 사업자등록을 2010.5.10.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2010.7.15. 발행되었으나, ‘OOO비철 신OOO’과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10.3.9.이고, 거래대금은 2010.3.15.~2010.6.14. 총 26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5.25. ‘OOO비철 신OOO’이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거래시기는 2010년 제1기이다. (다) 2010.2.2. 작성된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은 OOO사(OOO리 5-60) 대표신OOO로 되어 있고, 매수인(을)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그 옆에 OOO상사김OOO와 그 밑에 김OOO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은 OOO리 471번지내 콘테이너·크레인·지게차외 건축자재 및 고철 전량이고, 매매조건은 쟁점건축자재등의 총 중량에 상관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의 모든 문제는(도난및 기타 등등) 매수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며 전량 출하 할 때까지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하며, 매매가격은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방법은 신OOO의 OOO은행 계좌에 전액 일시불로 계약당시에 입금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만원, 잔금 OOO만원을 2010.2.9.까지 입금하고(계약서상 공급대가 OOO만원 기준 OOO만원 부족), 만약 2010.2.12.까지 입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별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반출조건은 “을”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물량을 반출해야 하며, 만일 반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을”이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0.2%씩을 최종 반출 시한 다음날부터 1일 단위로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을”은 “갑”과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매매물건의 원소유주가 주식회사OOO(대표이사 서OOO)임을 확인하고, 김OOO가 본 매매물건에 대하여 제3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매매계약 권한은 OOO사 사장 신OOO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고 제7조 계약에 대한 확약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상사 김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대금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거확인되나, 동 자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어 최OOO(OOO상사 실사업자, 김OOO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니 신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마) OOO상사 김OOO는 청구인에게 “OOO리 471번지 건축자재 매매계약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금액 OOOO,OOO만원을 차용하여 수령하였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2010.2.2.)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 OOO만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 중 OOO상사 명의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OOO톤분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라소명하고, OOO상사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2010.3.31.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확인되며, 김OOO가 2010.3.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0.5.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6.23. OOO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상사는 2010.2.2. OOO사로부터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발행한(‘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의 뜻으로 해석됨) 총 금액 OOO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로 해석됨)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은 물품의 실 구매자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2010.6.30.까지 발급하여 주실 것을 통고하며, 만일 위 기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청구인이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물량이 OOO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 물량이 OOO톤 정도로 적어 OOO억여원을 손해 보았다면서, 청구인이 관련인들[신OOO, 김OOO(신OOO의 남편), 김OOO, 김OOO, 조O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OOO지방법원, 2010가합 12029)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 OOO상사 실사업자 최OOO에게 동업여부를 문의한 바, 당초 동업하자는 말은 주고 받았으나 쟁점건축자재등의 대금을 치르고 OOO비철과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그 뒤로 쳐다보지도 않아서 동업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자) 쟁점건축자재등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물량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차) 청구인의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0.7.15. OOO리187-19에 소재한 OOO비철 신OOO에게 공급가액 OOO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 2)2010.3.9. 계약한매매계약서상, 매도인(갑)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매수인(을)은 OOO비철 신OOO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물품은 중고강관, 시트파일, 백관, H-빔, 고철 약 OOO톤의 매매대금은 490원/kg(현장가격)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제품의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재와 고철의 비율을 50%씩 맞추어서 매수하며, 매수인은 상차를 책임지고 물건을 공인계량사에서 계근하고 중량 확인후 청구인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인은 2010.3.31.까지 전량을 매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OOO축협 통장에 OOO비철 신OOO으로부터2010.3. 15.~ 2010.6.14. 총 26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다. * 총매매대금 OOO만원, 입금 계 OOO만원, 차이 OOO만원.

4. OOO비철 신OOO이 확인하고 배우자 김OOO가 연대보증하여2010.5.25. 작성한 미불확인서에는, 2010.3.15.부터 2010.3.22.까지 출고한 대금의 미납분 OOO원(공급가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OOO원)을 2010.7.30.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6.8. OOO비철 김OOO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OOO억원을 2010.7.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나,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의 내용은없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은 없다.

(3) 한편, 청구인이 관련인들[신OOO, 김OOO(신OOO의 남편), 김OOO, 김OOO, 조O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OOO지방법원, 2010가합 12029)청구 소장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는 이 사건 고철의 수량은 최소 OOO톤이 넘기 때문에 약 OOO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하였고, 김OOO는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OOO상사 김OOO를청구인과 함께 매수인란에 기재하여 김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하자고 청구인에게 말하였으며, 김OOO는 매매계약의 입회인이므로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자고 하였고 매수인란에는 청구인 서명과더불어 김OOO의 서명을 기재하게 된 것이고, 매매계약서 체결 후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OOO상사김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김OOO의 남편 최OOO은 계약당일 보증의 의미로서 매매대금 OOO만원에 대한 김OOO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등록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쟁점①)를 보면, 청구인과 ‘OOO상사김OOO’·김OOO·조OOO 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등에 있어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시부터 동업관계인지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OOO억 여원이라는 청구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OOO상사 김OOO’와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 등을 하거나, OOO상사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여 ‘OOO상사 김OOO’와 동업관계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청구 소장 내용상 김OOO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성격의차용증으로 볼 수 없어 OOO상사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해 OOO상사 김OOO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쟁점건축자재등 전량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0.3.9. 청구인과 OOO비철 신OOO간에 작성된 쟁점건축자재등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OOO사 김OOO(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량 약 OOO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전량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인지아니면 제2기인지의 여부(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OOO비철 신OOO’과매매계약서를 2010.3.9.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0.3.15.~2010.6.14.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0.5.25. 청구인에게 미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공급시기는2010년 제1기라고 하겠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공급시기가 2010년 제2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