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0001 선고일 2012.03.27

급여명부에 등재된 근로자의 근무일수, 급여수령액만으로는 실지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도 각 귀속연도별로 5~8명만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30. ○○종합개발로부터 ○○도 ○○시 ○○구 ○○동1가 2-10 ○○상가 4∼8층을 공급가액 2,301,609천원에 매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목욕탕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찜질방을 운영하던 5∼6층은 2009.3.1.자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4․7층은 남․여 사우나, 8층은 헬스장으로 기존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4.27.부터 2011.5.16. 기간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우나 수입금액 350백만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95백만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11.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54,779,550원, 2008년 귀속분 92,916,780원 및 2009년 귀속분 87,80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479,450,000원(2007년 162,200,000원, 2008년 168,050,000원, 2009년 149,2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842,552,61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7.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제외한 수도광열비 등 300,829,027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9.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 속분 43,874,080원, 2008년 귀속분 37,851,850원 및 2009년 귀속분 17,175,840 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원급여를 2004.12.30. 개업시부터 2011.7.21. 폐업시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급여 지급액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필요경비의 추인을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가 분명한 직원 25명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공기관의 자료 등을 근거로 비용으로 추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 내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종업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원시기록이나 급여의 수령대장 등의 원시장부 등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명부”는 성명, 월별지급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근거, 근무내역 및 계산내역이 없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급여 지급일에 현금을 인출한 금융자료 등이라도 제시해 줄 것을 보정요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설령 종업원 중 일부의 근무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고, 구체적인 인건비 지출사실을 객관적 근거와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사우나, 헬스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상 필요경비,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한 금액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후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인건비 중 당초 신고시 전산장부로 제출한 138,8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추인을 요구한 479,450,000원(쟁점금액)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표1> 청구인의 필요경비 주장 및 처분청 인정내역 (단위: 원) 2007∼2009년 귀속 청구인 처분청

① 장부계상

② 실제 지출 추인요청(②-①) 필요경비 인정 합 계 557,403,683 1,399,956,300 842,552,617 300,829,027 인 건 비 138,800,000 618,250,000 479,450,000

• 지급이자 160,014,473 466,199,040 306,184,567 243,910,977 수도광열비 258,589,210 315,507,260 56,918,050 56,918,050

(2) 청구인은 2007∼2009년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우나 수입금액 누락분 350,000천원 등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 73,496천원,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235,50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009년 인건비 지출액이 618,25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인별․월별 지출액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세서 외에 실제 지출사실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명세서상 인건비 지급대상 25명 전원에게 근무사실유무, 근무기간, 월급여액, 급여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을 전화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부는 연락이 불가능하였고, 연락가능한 사람도 대부분 근무사실만 인정할 뿐 급여액이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세서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여 실제 인건비 지출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시 전산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인건비 외의 부외인건비(쟁점금액)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자료 보정요구(2011.

7. 18.)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2009년 급여명부를 제출한 바, 동 명부에는 25명에 대한 연도별․월별․인별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다. (나) 2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으나, 2007년부터 2008년 7월까지는 아르바이트 직원 20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고용 관련 서류가 없고, 근무일지는 2008년도 상반기에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수사 후 분실되었음이 도난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7∼2009년 종업원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5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고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하였다. (라) 개업 후 폐업시까지 모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급여 현금지급과 관련된 인출내역 등의 금융자료는 없다. (마) 사우나 임차사업자에게는 영업 마감 후 남탕 청소업무를 하거나 여탕 내 주간 청소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쟁점사업장 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정○○(청구인의 장인)는 전임자 퇴사로 쟁점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월 1,000∼2,000천원의 급여를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우리 원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5명에 대한 처분청의 실사결과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최○○ 등 3명의 퇴직금 22,000천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요구한 바, 우리 원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종결복명서[위 (3) 참조]를 제출받아 심리자료에 포함하였다.

(6)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18,250천원 중 138,800천원을 인건비로 인정한 이유는 당초 세무사가 작성한 전산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은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분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부외인건비 등의 추인을 요구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인건비로 인정된 138,800천원에 대한 실지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감안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거나 추가 경정․고지한 사실은 없었다는 답변이다.

(7)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청구인이 당초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한 인건비 외에 추가 인정을 요구한 쟁점금액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급여명부”에 등재된 채○○ 등 25명의 근무일수, 급여수령액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지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도 각 귀속연도별로 5∼8명만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