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경작의 흔적이 없으며, 농지원부 상 토지의 절반은 경지정리 상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경작의 흔적이 없으며, 농지원부 상 토지의 절반은 경지정리 상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고액의 근로소득 및 직책 등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비록 근로소득이 있으나,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3.17. 경락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0.2.8. 양도하였으며,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해안도로 안쪽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2011년 3월부터 OOO 공장이 신축되어 있다. (나) 자경의 증빙서류로 농지원부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료 등 구매내역을 제시하나, 농지원부의 토지 중 절반은 경지정리 상태가 ‘무(無’)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제 지목이 비어 있어 자경농지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며 임차경영하고 있으므로 비료구입증명서(2005년~2010년 기간이므로 8년에도 미달)도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한 내역이 없고, 제출한 자료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OOO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주 5일 상시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OOOOO OO공장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10년 11개월 중 8년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 총액은 OOO원이며,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OOOO OO OOOOOOOOOO (OO: OO) (라)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15필지(16,905㎡)의 농지를 경상북도 OOO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OOO조합장의 직책과 보유농지의 면적 및 필지 수 등을 종합할 때, 농작물의 경자게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의하여 경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전업농민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 OOOOOO OOOOOO OOOOOOOOOO (OO: O) (마) 쟁점토지는 해안도로 안쪽 산비탈의 토지 3~4필지를 지나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있고, 2007년부터 2009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우천시에 토사가 내려오는 자연적인 물길과 수풀, 잡초 등이 산재하여 있어서 최근에는 경작한 흔적이 없이 방치된 토지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008년에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산비탈 쪽으로 도로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자동차나 농기계가 올라갈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직장을 감안하면 농기구의 운반과 함께 매번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이 1999.3.17.부터 2010.2.8.까지 10년 11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최소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근로소득자로 상시 근무하여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OO조합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비상임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임으로 각각 조합장직을 수행하였는데, 당해 직위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자 조합원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배우자 및 이웃과 함께 품앗이를 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인에 해당된다. (나)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동해안과 연접하는 농지는 대부분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고구마, 콩,팥 및 녹두 등의 밭작물 재배에 사용함에도, 쟁점토지를 농기계를 투입하여야 하는 시설농지로 보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처분청 판단은 농작물의 특성과 농작업의 실상을 간과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2.3.21. 작성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한OOO 외 2인의 실제경작확인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토지대장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주 5일 상시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공장에서 사외이사로서 수령한 급여 등 8년 동안 받은 연간평균 급여액이 OOO원인 점, OOO조합장 직책과 보유농지의 면적 및 필지를 종합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2007년 및 2009년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우천시 토사가 내려오는 자연적인 물길과 수풀, 잡초 등이 산재하여 있어서 최근에는 경작한 흔적이 없이 방치된 토지로 판단되며, 또한 2008년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산비탈 쪽으로 도로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자동차나 농기계가 올라갈 수 없는 점, 농지원부의 토지 중 절반은 경지정리의 상태가 ‘무’이고 나머지는 실제 지목이 비어 있어 자경농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며, 청구인이 다수 농지를 보유하며 임차경영을 하고 있어 비료구입증명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생산내역이 없으며 제출한 다른 자료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