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사업자는 조사일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매출・매입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 운반자 및 출하자가 미기재되어 있어 상당한 유류판매 경력을 지닌 청구인은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사업자는 조사일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매출・매입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 운반자 및 출하자가 미기재되어 있어 상당한 유류판매 경력을 지닌 청구인은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수송운반자 신OOO)로부터 초저유황경유 88,000리터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은 2009.8.29.~11.24.까지 OOO 계좌를 통하여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는 거래당시(2009년 8월) 정상적인 사업자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 바, 이후 처분청에서 OOO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OOO에서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상태로 유류 입출고 내역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 매출의 경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까지 매출액 OO,OOOOO원이 전액 가공거래로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8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유류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으며, OOOO와 첫 번째 거래인 2009.8.28. 거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2009.8.28.), 세금계산서(2009.8.31.), 거래명세서(2009.8.29.) 상의 날짜가 각각 상이하고, 출하전표에는 통상 기재되어 있는 전표번호와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고 출하자의 성명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8.1.4. 개업한 유류 도매법인으로 2009년 2월 사업장을 OOOO OOOOO OOOOO OOO로 이전하면서 명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명OOO는 현재 OOO에 수감중이며, 법인은 무단폐업하여 2010.4.30.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상태인 바,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상태로 유류 입출고내역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의 경우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매입의 경우에도,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주)OOO 외 13개 사업체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류를 매입한 (주)OOO는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에는 2009.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88,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2009.5.14. OOO시장), 사업자등록증(2009.6.3., OOOOO서장) 등에 의하면, OOO가 저장시설 720㎘와 수송장비 54㎘를 갖추고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OOO는 조사일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서 신고된 저유소에서 유류 입출고 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류 공급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된 유류대금 또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지 공급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176, 2011.10.27., 같은 뜻임).
(2)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OOOO와 첫 번째 거래인 2009.8.28. 거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2009.8.28.), 세금계산서(2009.8.31.), 거래명세서(2009.8.29.) 상의 날짜가 각각 상이하고, 출하전표에는 통상 기재되어 있는 전표번호와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고 출하자의 성명이 미기재되어 있어 상당한 유류판매 경력을 지닌 청구인이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거래를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