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성이 부족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배당시 고율의 소득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어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연성이 부족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배당시 고율의 소득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어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지방선거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이 건 조사가 있기 전에 소득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종합소득금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전기․통신공사업의 특성상 공사입찰을 위해서 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00전설은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배당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향후 이익배당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불법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OOO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바, 특정한 이유없이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고,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지도 않는OOO이 발행한 쟁점주식만 선택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00전설 주식보유비율이 50%에 미달하고 있어 국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소득세법상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의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2010년 6.2지방선거(OOO 의원)에 출마하였는데, 재산의 대부분이 OOO시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유독OOO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은OOO에 출마하였다고 상대방 후보로부터 비방당할 것을 염려하던 중 OOO 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2010.2.19.)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하여OOO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별개로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양도가액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조00의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제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의 주주이자 동업자적인 지인관계로 OOO으로부터 2008년말부터 2009년말까지 1억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금전차용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음)하여 오다가 2009년말 금전채무이행을 요구받고 금전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OOO 주식을 인수할 의향을 문의하였고, OOO은 이에 응하였으며, 매매가액은 실무적으로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10.1.25.)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OOO은 2009년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OOO 매매가액으로 제안하였고,OOO에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불과 2년 사이에 5배의 상승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그 간의 정과 동업자적 관계로 주식을 인수하려는 것이지,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으며 향후 업계전망이 낙관적이지도 않은 지방의 소규모 회사의 주식을 누가 OOO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매수하겠는가?”라고 하여 조00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그 간의 동업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한 끝에 결국 쌍방 모두가 한발씩 뒤로 물러서는 선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매매가격을 1주당OOO으로 하여 거래하였다. OOO, OOOO OOOO OOOO 주식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간의 관계, 영세성, 지방소재, 업종 등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는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입각한 정당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기존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분율이 지분율이 50%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소득세법상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의 영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종합소득금액의 감소가 확정적이지 아니한 상황이며,OOO원이 존재하여 청구인 이외의 주주들의 배당요구 등에 따른 배당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배당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청구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 쟁점주식만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본인의 보유 재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저가양도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편법 증여할 개연성은 충분하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2010.2.1. OOO원에 매매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10여년 이상 사업을 동업하여 온 OOO과의 매매거래이고,OOO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OOO은 거래 당시의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매가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7)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OOO의 주식 이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 OOOO OOO OO OOO OOOOO OOO OO O,OOO주의 매매계약서(2010.2.1.)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주식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0년 6.2지방선거에 OOO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정치적 비방을 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양도계약서(2010.9.3.),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산현황, 2010년 6.2지방선거 개요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9,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O OO 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확인서(2012년 2월)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주식 취득 계약서에 의하면, 위 <표4>와 같이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게 매도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매도가액을 2009년말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1주당 OOO만원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2007년 대비 2009년도 이익잉여금 증가비율을 반영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1.10.31.)에 의하면, “본인은 2001년 한OOO인과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2010년 1월 OOO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0년 2월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비상장주식이라 별도 정해진 가격은 없고 해서 제가 OOO원을 더 받았습니다(1주당 OOO. 양도 당시 본인은 개인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중에 법인을 매각하여야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동업자인 조00에 급매물 형식으로 매각하였다 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각했을 때 보다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나) 청구인은 2010년 OOO의원 선거시 상대후보로부터의 정치적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은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1중2537, 2011.12.28.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2010.2.1. 조00과 조00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10여년 이상 사업을 동업하였고, 주식의 거래당시 OOO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OOO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OOO이 발행한 주식을 급매물로 매각하여 정상적으로 매각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