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69 선고일 2012.04.27

법인설립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형식상 감사로서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A건설이 고액 체납법인이고 법인 설립 시부터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 B와 C가 과점주주 성립을 피하기 위해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08년 11월 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OOO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이 동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동 법인의 과점주주(100%)로 조사된 최OOO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국세 전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 나. 최OOO은 위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해 2009.6.1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출자금 등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최OOO의 납입가액 해당분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금액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최OOO과 김OOO(최OOO의 사돈)이 각각 50%씩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고OOO(청구인) 명의로 된 25% 지분은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조사한 후, 처분청에 명의신탁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 설립일인 2004.6.22.에 OOO주, 유상증자일인 2004.9.17.에 OOO주 등 합계 OOO주를 주당 OOO원에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2011.7.6. 2004.6.22. 및 2004.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 OO 은 최OOO 및 김OOO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공동사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6.22. OOO 설립 당시 회사설립을 위한 제반절차의 진행이 경리부장인 본인에게 위임되었고, 청구인은 모집설립을 위한 주주로서의 목적과 발기인에게 조사보고 목적의 감사 직책을 갖기 위하여 김OOO의 지분 50% 중 25%을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김OOO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모집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인 감사직책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유가 단순히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식 보유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상법 상 규정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요건 중 하나인 조세회피 목적은 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러 판례에 의거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모집】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 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과세내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내용을 보면, 2008년 11월 경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신고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분 등에 대해 법인세 등 OOO원을 경정․결정하였고, 탈루소득의 귀속자를 OOO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을 주도한 김OOO(최OOO의 사돈)으로 보아 익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김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최OOO이 OOO에 대한 검찰조사시 출자지분의 100%가 자신의 소유라는 진술을 함에 따라 최OOO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11.28. 체납국세 전액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은 OOO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해 2009.6.1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의 설립(2004.6.22.) 및 유상증자(2004.9.17.) 당시 출자금(OOO원) 및 유상증자대금(OOO원)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2009구2474, 2009.11.26.).

(3)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09년 12월 작성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4.7.22. OOO외 191필지에 진행되는 OOO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로부터 동 법인의 주주(40%) 겸 이사인 최OOO과 주주(20%) 겸 감사인 김OOO(김OOO의 동생 김OOO이 최OOO의 사위임)이 상당한 이권사업인 위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약 OOO원에 도급받기로 하고 설립한 법인이며, OOO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요약하였다. (나) 김OOO의 비자금 횡령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하OOO이 검찰진술시 밝혔듯이 관련인 모두가 OOO은 최OOO과 김OOO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확인하며, 동 법인의 설립전부터 입사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의 입출금 등 법인설립의 실무를 담당한 고효선의 문답내용, 최초설립․증자 전후 자금거래 흐름 등으로 살펴볼 때, 최OOO과 김OOO이 각각 50%씩 지분출자를 하여 OOO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김수홍 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청구인 고OOO이 2009.12.21.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 주주 중 김OOO, 하OOO, 고OOO(청구인) 3인의 소유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맞고, 그 사유는 주주구성에 대해 법무사로부터 이사, 감사 등의 인원구성 등으로 4인이 필요 하다는 자문을 받고 그리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10,250주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조치하지 아니하고, 2005.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김OOO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모집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인 감사직책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다는 주장이나,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자 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법인설립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형식상 감사로서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OOO이 고액의 국세체납 법인이고 법인 설립시부터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 최OOO과 김OOO이 과점주주 성립을 피하기 위해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