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조정반지정 거부통지는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조정반지정 거부통지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또한, 위 시행규칙의 수권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세무조정의 주체를 세무사로 정하고 있고, 세무사법제3조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관련 시행규칙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위임의 본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도 당연히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직업수행의 자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개인사무소 또는 법인 소속으로서 조정반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유독 변호사는 개인자격으로 개업하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고, 법무법인의 소속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부정되는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는바, 변호사로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능력이 개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은 헌법에 정한 평등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다. (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게는 구성원과는 별도로 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법무법인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무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
(1)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던 것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2010.4.30. 신설)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2009.3.30. 신설)에서 규정하면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으로 정하고, 그 지정대상을 ① 2명 이상의 세무사, ② 세무법인, ③ 회계법인으로 정하였는바, 모법에서 적법하게 위임한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질의회신을 통해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에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범위와 요건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들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업무에는 세무사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가)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그 설립 근거법인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 세무대리업무를 그 직무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제40조에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 “변호사는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법규정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직무범위에 세무대리업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나) 세무사의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무법인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는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로써 행하는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반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법무법인에게 세무법인과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이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직업수행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면 세무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없고,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조정반으로 지정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된다면 세무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법제50조 제1항에서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2조 제1항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세무사)의 경우만 조정반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세무사】
① 영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 제1호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제2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세무사】
① 영 제97조 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5)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각호 생략)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7)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08, 2010.7.14.)에는 “세무사법제1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는 조정반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정반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조세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를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령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범위와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