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구-663 선고일 2012.05.03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매수대금은 취득자에게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의 매수토지보다 8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6. OOO동 588-4 답 11㎡, 같은 동 590 전 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05.11.23. 권OO에게 양도한 뒤, 2006.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권OOO의 탈세제보를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남의 권유를 받아 (주)OOO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O,OOO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권한을 위임받은 처남의 후배인 부동산업자 김OOO이 (주)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의로 당시 (주)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일괄매도하였던 6필지(청구인을 포함하여 매수인은 4인)의 매매대금 합계OOO에 6필지 전체면적 중 매수인 4인이 각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매수인별 매매계약서에 매수대금으로 기재하였던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취득가액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권OOO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결정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었으나, 경정결정은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2011년 9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OO,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건으로 양도자(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실지거래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2005.5.6. 쟁점토지를 (주)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4.18.)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OOO동 588-4 답 11㎡, 같은 동 590 전 48㎡(쟁점토지), 매도인은 (주)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O,OOO원은 2005.4.18. 지급, 잔금 OOO원은 2005.4.26. 지급), 입금계좌는 OOO은행 982137-01-××××××, 예금주 (주)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장OOO 작성)에 의하면, 장OOO은 1994년 12월∼2009년까지 (주)OOO에서 근무하였고, (주)OOO이 다음 6필지 토지[① OOO동 588-4 답 11㎡, 매수인 청구인, ② OOO동 590 전 48㎡, 매수인 청구인(①,② 토지는 쟁점토지임), ③ OOO동 442-11 전 222㎡, 매수인 조OOO, ④ OOO동 578-4 답 42㎡, 매수인 박OOO, ⑤ OOO동 579-1 답 13㎡, 매수인 박OOO, ⑥ OOO동 578-5 답 252㎡, 매수인 홍OOO]를 일괄매도할 당시 담당자였으며, 당시 위 6필지를 총 OOO원에 매도할 때 지번마다 가격이 달랐지만 소유주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 김OOO(부동산근무)이 제대로 필지당 가격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서류편의상 총 금액에서 ㎡당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장OOO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조OOO 작성, 2012.12.23.)에 의하면, 조OOO이 2006.4.18. (주)OOO으로부터 매수한 OOOOO OO OO동 442-11의 매매대금은 계약서상의 OOO원이 아닌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4장)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주)OOO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면, 2005.4.18. 이OOO가 (주)OOO에 OO,OOO,OOO원을 입금하였고, 2005.4.29. 홍OOO가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OOO는 김OOO과 같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으로, 자신의 매매대금 OOO원과 조OOO의 매매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05.4.18.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주)OOO의 선수금 토지매각 총계정원장을 보면, 2005.4.18.자 대변에 이OOO원, 홍OOO원, 박OOO원, 조OOO원, 합계 OOO원, 2005.4.27. 대변에 이OOO원, 홍OOO원, 박OOO원, 조OOO원, 합계 OOO원, 2005.4.29.자 대변에 이OOO원, 홍OOO원, 박OO O,OOO,OOO원, 조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토지와 조OOO이 (주)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각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아래 <표>의 1, 2토지는 쟁점토지, 3토지는 조OOO이 매수한 토지이고, 각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은, 쟁점토지는 합계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3토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주)OOO의 입금전표·대체전표, 쟁점토지 및 조OOO이 매수한 토지를 촬영한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4매(작성일자 미기재)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면 도로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조OOO의 매수토지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면 나무와 수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12.3.27. 우리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처남 손OOO이 쟁점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승낙하였고, 처남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 OOO원이라고 하였으며, 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O이 (주)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매매계약서상 매수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수소문 끝에 (주)OO의 전직원 장OOO을 찾아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당시 장OOO은 본인에게, “김OOO이 지가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편의상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6필지 전체 매수대금 전체에서 각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된 6필지 중 한 필지인 OOO동 442-11 전 222㎡의 매수인인 조OOO으로부터 조OOO이 매수한 토지의 대금이 매매계약서상 기재OOO와 달리 실제로는 OOO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받았으며, 6필지의 위치나 가격은 모두 다르고, 특히 본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나듯이 쟁점토지는 도로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어서 비싼 반면, 조OOO이 매수한 토지는 면적은 넓어도 현재까지도 그다지 쓸모없는 땅으로 가격은 훨씬 싸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을 호가하지만, 조OOO의 토지는 ㎡당 OOO원에 불과한바, 사정이 이러하기에 조OOO은 본인과 일면식도 없음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2005.4.18. 김OOO과 같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던 이OOO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OOO원과 조OOO의 매수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주)OOO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살피건대, 조OOO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매수대금이 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달리 OOO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주)OOO의 전직원 장OOO도 서류의 편의상 6필지의 총 대금을 각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데, 위 (5)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으로 이를 6필지 면적의 총합(588㎡)으로 나눈 뒤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각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OOO·장OOO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 주장의 쟁점토지 매수대금은 OOO원이고, 조OOO이 확인하여 준 조OOO 매수 토지의 대금은 OOO원으로, 위 각 대금의 합계는 2005.4.18. (주)OOO에 입금된 OOO원과 일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 및 OOO원/㎡인 반면, 조OOO이 매수한 OOO동 442-11 전 222㎡ 토지는 OO,OOO원/㎡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조OOO의 매수토지보다 8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