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542 선고일 2012.06.12

쟁점금액 자금거래 수행자가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지시에 따라 재송금 후 반환받은 형태를 취한 후 현금처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자금거래 수행자가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대구세무서장은 2010.8.2.~2010.10.19. 기간 동안 손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0.24. 주식회사 OOO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OOO원을 대여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2006.6.23.부터 2006.7.4.까지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7.1.10.부터 2007.3.16.까지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금액 중 OOO원은 실제 이자수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무관한 금액이고, 쟁점2금액 중OOO원은 이 건 자금거래와 별도로 류OOO에게OOO원을 대여하고 일부 원금 상환액으로 변제받은 금액이어서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금액의 경우 2006년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이 모두 회수되었고, 쟁점2금액의 경우 약정(월 10%)상의 추정이자와 근사치 내에서 일치하는 점 및 이 건 자금거래를 알선한 류OOO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쟁점1, 2금액 모두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 2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서대구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각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류OOO(주식회사 OOO 대표)는 청구인(청구인은 당시 OOO장에 재직중이었고 류OOO와 학교 선후배 사이임)과 손 OO 에게 부동산 개발업체인 OOO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5.10.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의 법인통장OOO으로 입금받아 이를 OOO에게 대여하였다. (나) OOO은 2006.6.20. 류OOO에게 원금 OOO원 및 이자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류OOO는 청구인에게OOO원(쟁점1금액)]을, 손OOO에게 OOO)을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자신의 알선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7.4. 위 지급받은 OOO원 중OOO원을 OOO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데 같은날 OOO은 OOO원을 류OOO에게 송금하였고, 손OOO 또한 위 지급받은 OOO원 중OOO원을 류OOO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 (라) 류OOO는 2007.1.10. OOO로부터 재투자금(OOO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수표 OOO원을 송금받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친척인 박OOO의 예금계좌OOO로 다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 중OOO원을 손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자신이 수령하였다. (마) 류 OO 는 2007년 2월~3월경 OOO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위 금액 중 OOO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2007.3.15.OOO원)하였다. (바) 류 OO 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류OOO 진술기재 문답서(2010.10.14.)에 의하면 OOO OO 이 OOO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 및 손OOO과 협의한 결과 OOO원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다만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착오로 받아 재송금하는 형식으로 OOO원을 OOO에게 재송금하고OOO원을 반환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류OOO가 대표로 있는 OOO의 법인통장(기업은행)으로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OOO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동 금액을 현금화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손OOO 진술기재 문답서(2010.10.14.)에 의하면 2005년 10월경 류OOO를 통하여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2006.6.20.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2006.7.4. OOO원을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경우 류 OO 등으로부터 재투자 등을 제의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정산이 안되었으니 OOO원을 OOO에게 재송금하면 세금정산 후 다시 상환해 주겠다고 하여 동 금액을 재송금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당초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투자 형식이 된 것인데 처분청은 재송금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2007년 3월경 류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이 건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라 2007.1.20. 류OOO에게 별도로 대여한OOO원의 일부 원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류OOO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2007.1.16. OOO원을 차용하고 3개월이 되는 날 일시 상환하기로 함), 정OOO의 배우자)의 확인서(2011.4.30.까지 OOO원을 상환하기로 확인함), 박OOO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2007.1.12. 류OOO에게 OOO원 송금), 류OOO의 사실확인서(2007.3.15. 및 2007.3.16.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원금 상환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인과 OOO간의 이 건 자금거래를 수행한 류OOO가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과 관련한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착오 등을 이유로 OOO에게 재송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OOO원을 반환받은 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2금액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류OOO가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이 OOO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채권자에게 OOO원을 이자수입으로 지급한 것에 반하여 류OOO에게 중개수수료로OOO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금액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1, 2금액 모두 이자수입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