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5351 선고일 2013.03.25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3.부터 2011.6.21.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비밀전산장부를 확보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주류판매업면허취소는 관련 청문심의에서 “불복청구 결정시까지 처분유예” 결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을 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 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산장부매출 세금계산서발행(신고분) 과소발행 과다발행 2008년 제1기 1,871,040 1,996,646 392,939 518,624 2008년 제2기 2,731,033 2,762,359 1,406,187 1,437,526 2009년 제1기 2,465,978 2,431,290 1,137,133 1,102,496 2009년 제2기 2,740,450 2,566,375 851,625 677,613 2010년 제1기 86,870 65,832 21,037 2010년 제2기 19,929 9,728 10,200 합 계 9,915,300 9,832,230 3,819,121 3,736,259
  • 나.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7.23.부터 2012.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 금액을 감액하여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2구3867, 2012.11.6.)을 하였다. 〈표2〉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 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당초 조사 재조사 증감 과소발행 과다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 2008년 제1기 392,939 518,624 349,845 518,624 △43,094 0 2008년 제2기 1,406,187 1,437,526 1,392,309 1,405,417 △13,878 △32,109 2009년 제1기 1,137,133 1,102,496 1,121,610 1,084,300 △15,523 △18,196 2009년 제2기 851,625 677,613 851,625 655,431 0 △22,182 2010년 제1기 21,037 0 21,037 0 0 2010년 제2기 10,200 0 10,200 0 0 합 계 3,819,121 3,736,259 3,746,626 3,663,772 △72,495 △72,487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주세법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1.16.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11.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표2〉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 산정내역 (단위: 천원, %) 과세기간

① 주류매출금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교부의무위반비율②/①

② 소계 과소발행 과다발행 2008년 제1기 1,870,040 868,469 349,845 518,624 46.4 2008년 제2기 2,731,033 2,797,726 1,392,309 1,405,417 102.4 2009년 제1기 2,465,978 2,205,910 1,121,610 1,084,300 89.4 2009년 제2기 2,740,450 1,507,056 851,625 655,431 55.0 2010년 제1기 2,835,439 10,200 10,200

• 0.3 2010년 제2기 3,557,272 21,037 21,037

• 0.5 합 계 16,201,212 7,410,398 3,746,626 3,663,772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반적인 주류판매관리 전산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부당하게 판매사원의 수당관리와 주문, 출고관리를 위한 참고용 전산자료를 실제 판매내용을 수록한 비밀전산 자료라고 추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상호 부합하지 않는 금액을 과다․과소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거래처 50여곳 및 5~6명의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출장 및 대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으로, 과다 또는 과소 발행한 것으로 단정한 1천여 개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한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심판결정의 효력(기속력),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 대표 전OOO의 문답서 및 계좌거래내역에서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이OOO) 등의 업소에서도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내용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다름을 알 수 있고, OOO 등의 업소에서는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미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판매․영업사원 배OOO와 조OOO는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비밀전산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비밀전산장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된 전산자료임에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을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파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2011.5.3.부터 2011.6.21.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원 상당액을 과소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9․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등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심판청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2012.7.4. 심판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 참조)한 사실, 위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청과 처분청은 2012.7.23.부터 2012.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가산세 중복분에 대하여는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분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2.8.3. 재조사 경정한 사실, 위 재조사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과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 2012구3867, 2012.11.6. 참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6.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11.19.자로 취소처분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주세법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위주세법규정의 요건에 청구법인이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