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주류매출금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교부의무위반비율②/①
② 소계 과소발행 과다발행 2008년 제1기 1,870,040 868,469 349,845 518,624 46.4 2008년 제2기 2,731,033 2,797,726 1,392,309 1,405,417 102.4 2009년 제1기 2,465,978 2,205,910 1,121,610 1,084,300 89.4 2009년 제2기 2,740,450 1,507,056 851,625 655,431 55.0 2010년 제1기 2,835,439 10,200 10,200
• 0.3 2010년 제2기 3,557,272 21,037 21,037
• 0.5 합 계 16,201,212 7,410,398 3,746,626 3,663,77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2011.5.3.부터 2011.6.21.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원 상당액을 과소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9․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등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심판청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2012.7.4. 심판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 참조)한 사실, 위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청과 처분청은 2012.7.23.부터 2012.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가산세 중복분에 대하여는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분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2.8.3. 재조사 경정한 사실, 위 재조사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과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 2012구3867, 2012.11.6. 참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6.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11.19.자로 취소처분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주세법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위주세법규정의 요건에 청구법인이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