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ㅇㅇㅇ만원 및 2009년 ㅇㅇㅇ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 나머지 부분은 고철의 매입, 매출에 관한 수불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ㅇㅇㅇ만원 및 2009년 ㅇㅇㅇ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 나머지 부분은 고철의 매입, 매출에 관한 수불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OOO,OOO 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OOO 원, 2010년 귀속 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2008년OOO원 및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회서 반송 및 회신이 없다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우편으로 사 실조회를 하고 그 중 강OOO 등 232명(거래부인 26명 OOO원, 반송 및 미회신 206명 OOO원)과의 쟁점금액을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 바,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 는 계량증명서와 거래영수증에 신분증 사본 등 고철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영수증의 필체 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거래조회 결과 거래부인 회신한 것과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는 것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고철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이다. ② 전말서상 처분 청은 거래부인분과 반송되거나 회신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하여 청 구인이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전말서 내용 에는 청구인이 거래부인한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한 상대방과 직접거 래한 것이 아니고 고철행상이 고철을 가져와 임의로 제시한 성명과 주소를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반송되거나 거래여부 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 이지 거래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 ③ 계량증명서는 계 근시스템과 연결되어 전산발급되는 것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거래의 경우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용을 보면 거래가 없었 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이 은행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 등 을 조사하면서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적출사항 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자금은 고철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다. ④ 조사당시 조사청은 실지거래하였다는 양손임 및 이하기의 확인서에 대하여 고철수집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처분이고, 우 편물에 대한 답신이 없거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거래자 체를 허위라고 추정하는 것은 신의 성 실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가가 치세와 달리 소득세 결정에 있어 거래 가 사 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고철 매 입을 하였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1) 조회서 반송 및 회신이 없다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 여야 한다는 청 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 용 매입이 가공으로서 정확한 매입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증 사 본 등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전혀 없으 며, 또한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 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일명 영수증 등을 보관하 고 있다고 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은 고철 등 매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 어 있음에도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는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에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의 경우 TIS에 수록된 주소지 를 확인하였고, 또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전말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부인으로 회신된 강OOO 외 25명(2008년~2010 년)의 거래금액 OOO원,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우편조회결과 반송 또는 미회신된 권OOO 외 205명(2008년~2010년)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실 지 거 래없이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 고 철을 매 입한 자들이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종결시까지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 금 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 한 바 없고, 전말서 작성시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증 빙서류도 없는 것으 로 진술하여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실지 고철 등을 매 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과정에서 과소인정된 고철매입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 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OOO 등에 대한 고철매입금액 추가 인정요구분 OOO세무서장이 2012.7월 실시한 (주)OOO에 대한 통합 조 사 내용에 따르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8년 OOO원 및 2009 년 OO,OOO,OOO원을 OOO 이OOO(청구인)에게 매출 누락한 것으로 경정하 였 으나 이 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주)OOO으로 부터 공 급대가 OOO,OOO,OOO원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처 분내용 은 적정하 며, 2009년 OOO원의 매입누락분은 당초 조사 내용과는 무관 하고 추 후 발견된 사실로서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처 리할 상황으로 판 단된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 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 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 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 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 형승 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 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 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 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 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2008〜2010년 기간 동안 고철을 매 입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보관 하고 있는 영수증의 주 민등록번호, 주소지, 성명 등을 근거로 이들에 게 우편으로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강OOO 외 25명 (거래대금 OOO,OOO,OOO원)은 거래를 부인하였으며, 권OOO 외 205명(거 래금액 OOO원)은 미회신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는바, 청구인은 거래부인금액 OOO원과 반송 및 미회신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실거래로서 영수증과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 나, 조사 종결시까지 실매입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아 위 거래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 확인 결과> (OO: OO)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2008년 OOO원, 2009년 OOOO O원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2008년 OOO원(부가가치세 포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은행 거래내역(2008~2009 년), 양OOO 및 이 OOO 확인서, 거래처 원장, 고철매입자료, 고철 매입자료 검토표, 이OOO 및 양OOO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내 용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자료에 근 거하여 (주)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2008년에 (주)OOO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조사청이 청 구인을 조사할 때에는 공급대가 OOO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조사함으로써 공급가액 기준 OO,OOO,OOO원 차액 발생)하였고, 2009년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였다 하여 이에 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과세처분을 하여 (주)OOO의 납 부로 종결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주)OOO 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고철 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용 매입이 가공으로 정확한 매입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증 사본 등 고철 매각대 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율(7.3〜8.2%)은 동종업종 평균매매총이익율(13〜15%) 을 하회하고 있고 조사청의 경정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은 13%~17% 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거래한 수량과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보관중인 거래관련 증빙자료가 일절 없으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경리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양OOO, 이OOO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청구인 을 방문하여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필요경비 추인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추가인정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경우소 득세법제33조【필요 경 비불산입】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 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